긴급보도
법무부, '검수완박법' 관련 전관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 2심도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법무부에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재단법인 시민방송 수리남 담당 PD였던 김은도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024누37581)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당시 시민방송 RTV의 '수리남' 프로그램 PD로서 최초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수리남'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대해, 시청자들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수리회비'가 모이면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필요한 수리회비가 모여 정보공개청구 및 후속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책무를 부담한다"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중앙행정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출했다는 수임료 정보에 관한 공개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이 공익적 가치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고, 이에 대한 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3년 4월 6일, 시민방송 RTV의 '수리남'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며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압도적 다수(83%)가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선임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 선임 변호사 소속 로펌명과 변호사명, 로펌 계약서 등의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