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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민원 때 찍은 사진서 김건희 문고리 2인방 등장

김성태의 ‘필리핀서 이재명과 통화’는 거짓말 입증 北문서 발견

2024-07-28 23:54:00

김건희 '문고리 2인방' 유경옥·조연경 행정관


지난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증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명인이 그린벨트 해제 민원을 제기하자 김건희 씨가 이를 신속히 처리했다는 증언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조연경 행정관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문고리 2인방'으로 불리며 각종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이영희 상춘재 만남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유경옥(좌), 조연경(우) 행정관 모습 확인(2023.4.4)
▲김건희-이영희 상춘재 만남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 유경옥(좌), 조연경(우) 행정관 모습 확인(2023.4.4)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이들의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김건희 씨와 이영희 명인의 만남이 있었던 날 공개된 사진에서 두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조연경 행정관의 경우, 김건희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지근 거리에서 수행하는 모습과도 일치했다.


최재영 목사는 이들의 존재를 직접 확인해주었다. 그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 선물을 전달하던 날 조연경 행정관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 목사의 지인이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을 때도 조연경 행정관이 국가보훈처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조연경 행정관이 이영희 명인의 민원 해결 당시 현장에서 김건희 씨가 불렀던 인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연결해 그린벨트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경옥 행정관은 영어에 능통해 김건희 씨의 해외 일정을 주로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경 행정관은 용산 대통령실에 상주하며 김건희 씨의 지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존재와 활동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미치는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이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동부증권 계좌 국회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도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건태 의원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씨의 동부증권 계좌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이는 뉴탐사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기성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동부증권으로 약 5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실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정필의 자필 기록,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 제3자의 자필 기록, 그리고 공시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동부증권 계좌 흔적을 교차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확보한 문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야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홍준표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신한증권 계좌 공개를 요구했을 때, 윤 후보는 이를 수용해 신한증권 계좌만을 공개했다. 그러나 동부증권 계좌의 존재는 감춰졌고,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타임라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타임라인


이 의원은 "검찰이 2009년 12월 23일 이후의 거래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씨의 주식 거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리호남 참석 흔적 없어...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의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북한의 리호남이 실제로는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새롭게 확인됐다. 리포액트가 단독 입수한 경기도 내부 문건과 북한측이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리호남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보낸 대회 참가자 명단에도 리호남은 없음
▲북한이 보낸 대회 참가자 명단에도 리호남은 없음


경기도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북측은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대표단 명단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이 명단에는 리호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도 리호남의 이름은 없었다. 더욱이 당시 행사 현장에서 촬영된 단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리호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성태의 이 진술은 검찰 수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더욱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총장도 2022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리호남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부수는 당시 행사 참석자 명단을 상세히 언급하며 리호남의 불참을 분명히 했다. 2022년 11월은 검찰이 김성태를 체포하기 전이다.


이번에 공개된 증거들은 김성태의 진술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마저 흔들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문건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탐사 노동자 9명 부당해고 인정... 노동권 침해 논란 격화


열린공감TV(옛 더탐사)에서 해고된 노동자 7명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앞서 2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이 내려져 총 9명의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열린공감TV는 직원들을 해고하기 전 유급휴가 중 개국을 강행했고, 복귀 후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지하 카페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겨울철 영하의 기온 속에서 "근무 중 개인 외투를 입고 체온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직원의 시상식 참석을 겸직으로 주장하거나,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겸직 증거로 제시하는 등 억지 주장으로 일관해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언론사 경영진의 노동자 권리 무시와 부당한 처우가 도를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열린공감TV측은 권지연 기자가 더탐사(현재 열린공감TV) 당시 보도로 시상식에 참석한 것을 겸직 근거로 제시하며 해고 명분 주장
▲열린공감TV측은 권지연 기자가 더탐사(현재 열린공감TV) 당시 보도로 시상식에 참석한 것을 겸직 근거로 제시하며 해고 명분 주장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직원들의 복직과 함께 체불 임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1주일간 방송을 쉰다고만 발표한 상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평화나무의 김용민 등 제3자가 나서서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 측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노조를 공격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태는 노사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열린공감TV의 대응과 함께, 제3자들의 개입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열린공감TV가 이 문제를 회피하면 할수록 체불임금과 이행강제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인 강진구 기자는 방송에서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최대 2년간 부과될 수 있으며, 1회 부과액이 3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9명의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까지 고려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기자는 "회사 측이 판정을 수용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에 나서는 것이 법적,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열린공감TV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외면할 경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언론사로서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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