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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월 1천만원씩 부은 정천수 사망보험... 알고봤더니 정천수 퇴직 연금
대표이사 복귀도 거부하고, 대표이사해임무효소송도 취하했던 정천수 씨가 1년 넘게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2021년 10월 회사(열린공감티브이)가 정천수 당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13억짜리 사망보험이 있었습니다.
정천수 씨 해임 이후 이 보험의 존재를 알고 월 1천만원씩 들어가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한 상태지만, 당시 수익자가 법인으로 돼 있어 판단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천수 씨의 13억 사망보험이 사실은 피보험자인 정천수가 동의하면 수익자를 회사에서 정천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천수 씨가 퇴직할 때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콜센터 직원과의 녹취록이 입수되면서 이 보험은 정천수 씨가 거액을 챙길 수 있게 설계된 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 보험은 34년간 매월 1천만원 씩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정천수 씨가 90살이 되어 사망하면 무려 60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정천수 씨의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천수 씨가 34년 보험만기인 90살 넘어 생존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34년간 매월 천만원씩 42억원을 부어도 정천수 씨가 장수할 경우, 회삿돈 42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7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정천수 씨의 말대로 회사 경영권을 찾게 되면 이 돈이 정천수 씨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천수 씨가 1년전 갑자기 자신의 친형 정재수 씨를 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최진숙 씨는 정천수 씨가 돈을 빼갈 수 없는 구조라고 했지만,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 보험이고, 7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변경가능하다는 사실은 은폐했습니다.
특히, 최진숙 씨가 과거 삼성생명 보험 영업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실도 최진숙 씨의 지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국 최진숙 씨가 이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정천수 씨 역시 최소 10억 이상의 거액을 챙길 수 있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정천수 씨가 경영권 찬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더탐사에 후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천수 씨의 60억 사망보험의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공개한 자료는 아래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