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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의계약, 다누림 뒤에도 '무속의 그림자'

2022-07-04 21:00:00

<본 기사는 뉴탐사 기자들이 취재한 과거 방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 업체 다누림 건설 대표의 무속 행위 드러나


대통령실과 1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누림 건설의 김승혜 대표가 오랫동안 무속 행위에 심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김 대표는 최소 1년 이상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등 무속에 깊이 빠져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무속 관련 의혹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취재진은 김승혜 대표가 자주 찾는다는 굿당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를 만났다. 이 관계자는 "김승혜 사장님이 여기 직전까지 와서 매일 새벽기도를 드렸다"며 "오랫동안 치성을 드린 결과 작년부터 운이 트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특히 관계자는 김 대표가 새벽마다 차를 타고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렸다고 말해, 김 대표의 무속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열성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김승혜 대표가 현 남편인 최종원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무속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계자는 "김승혜 씨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굿당에 와서 치성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대표의 무속 행위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임을 보여준다.


김승혜 대표는 과거 '김영미'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2017년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가 김 대표의 본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김 대표가 해당 굿당을 오랫동안 찾아왔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김 대표의 무속 행위가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 관심이 아닌,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다누림 건설은 2021년 11월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대통령실 수의계약을 따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설립 후 불과 18일 만에 김승혜 대표에게 인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속한 인수와 대규모 정부 계약 수주는 일반적인 기업 운영 과정에서 보기 힘든 사례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다누림 건설의 실제 시공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직원 수가 5-6명에 불과하고, 과거 공공기관이나 보안시설 관련 공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시설의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속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전에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정부 고위층의 무속 친화적 성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속 행위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미신적 믿음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다누림 건설의 설립 시기와 계약 체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해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회사 설립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이 매우 짧고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그 과정과 선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적 신념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누림 건설의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부터 인수, 그리고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승혜 대표의 무속 행위와 계약 체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무속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격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다누림 건설 대표의 무속 행위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 문제를 넘어, 정부 계약의 투명성, 고위 공직자의 윤리성,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합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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