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김혜섭의 충주공장 태양광 발전도 불법 편법 투성이... 국정감사서 지적

태양광 대출만 36억원에 4년간 8억원 이득

2024-10-23 16:03:30

김건희 씨의 고모 김혜섭 목사가 2019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한 공장이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4년간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또 김혜섭 목사가 강동구 소재 신협에서 받은 태양광 대출도 시공비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뉴탐사는 지난 9월 26일과 10월 2일, 16일 세차례에 걸쳐 김혜섭 씨의 충주 공장 인수 과정의 수상한 지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혜섭 목사는 2019년 기업 사냥꾼들에게 접수된 방직공장을 공매로 22억원에 매입했다. 매입할 당시 사업자명은 엘케이복합물류주식회사였고, 이후 사업자명을 가희산업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20억원을 갚아야 했지만 갚지 않고, 오히려 2억원을 대출받아 무자본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특혜다.


이뿐 아니라 30년된 가희공장이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접수된 후 유독 최은순 씨의 이익에 충실했던 신안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에스마크에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우선 수익자였던 점도 수상한 지점이다. 


폐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4년간 8억원 매출은 불법  


이밖에 뉴탐사는 김혜섭 씨가 2020년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소득을 챙기고 있었던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혜섭 씨가 태양광 설치로 취한 이득금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2020년 약 4천800만원, 2021년 약 1억2천570만원, 2022년 약 2억5700백원, 2023년 약 2억1200만원으로 4년간 약 8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장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설치로 이득을 챙긴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공단 현장점검 없이 발전사업 허가, 임대사업 신고조차 없었다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혜섭 목사는 공장지붕에 1.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1.5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고, 비싼 값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김 목사의 공장의 경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공장에 남겨진 기자제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가장 높은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단, 사후검검도 없었다 


또 REC운영 규정에 따라 공단은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한 사후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 의원측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김혜섭 목사가 산집법(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임대업 등록 없이 임대 소득 


김혜섭 목사가 임대업 등록없이 임대소득을 취득한 것도 문제다. 


한편 김혜섭 목사는 과거 지인에게 "하나님이 충주에 100억 짜리 공장을 주셨는데, 문제가 될까 봐 임대수익만 월4천만원 가량 받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녹취는 지난 9월 26일 뉴탐사가 공개했다

가희산업 매출규모(2021~2023년)
가희산업 매출규모(2021~2023년)


실제로 가희산업의 매출규모는 2021년 약 1억7천만원, 2022년과 2023년 약 3억4천만원 이었다. 임대수익 규모로 보인다. 또 2022년 5월 이전까지 공장에는 에스마크 외에도 씨앤바이오와 대덕아이티에스, 포플러스엠이라는 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각 사업자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그러나 가희산업 등기부등본에서는 가희산업의 사업목적에서 임대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 의원도 "김 목사가 소유한 충주공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사업화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리주체인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태양광 대출도 과다·허위?


김 목사는 2019년 12월 20일 강동구 소재 신협에서 채고채권액 46억원 가량의 태양광 대출을 받았다.


뉴탐사가 신협측에 해당 대출이 적정수준인지를 질의하자, 구체적인 답변은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당 대출은 태양광 대출”임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오 의원측은 해당 대출이 과다·허위대출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1.3MW규모의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이다. 채고채권액 46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시공비를 뻥튀기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윤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뉴탐사는 향후 산업부의 조치 등을 감시하면서 해당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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