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청담술자리 보도 검찰수사 어디로, "명예훼손 수사중 돌연 강요미수 공범으로 입건"

720호 검사의 주장과 뉴탐사의 반박

2024-06-05 23:56:00

청담동 술자리 보도 검찰 수사, 강요미수 공범으로 뉴탐사 기자 입건


2022년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이 언론에는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고 흘리면서도, 정작 취재 기자들에게는 허위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진실 규명에는 소극적인 반면, 취재 기자 겁박에는 적극적"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유관모 검사)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명예훼손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강요미수 공범 혐의를 적용해 강기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강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취재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며 검찰의 허위사실 입증 주장에 반박할 준비를 했으나, 뜻밖에 강요미수 혐의를 받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정천수, 인터뷰 8개월 묵혔다가 경찰 송치 나흘 전 공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정천수 씨가 갑자기 개입한 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정 씨는 열린공감TV에서 해임된 후 강진구 기자 등을 헐뜯고 음해하는 내용을 주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정씨는 2022년 12월 18일 술자리 목격자인 첼리스트 박 모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8개월 뒤인 2023년 8월 25일에야 방송으로 공개했다. 당시 박 씨는 강진구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방송 나흘 만인 8월 29일 경찰은 첼리스트 박씨의 남자친구이자 제보자인 이모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강 기자는 정 씨 인터뷰 방송과 경찰 송치 시점이 의심스럽게 맞물려 있다며 정 씨와 경찰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첼리스트 박씨와 1시간 47분 가량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천수 씨가 통화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한 동영상 길이는 불과 14분 정도였다. 더군다나 정천수 씨가 강진구 기자의 협박 여부에 대해 처음 질문했을 때 첼리스트는 "강진구는 그렇게 물어볼 것도 없었다"고 부인했다가 후반부에 가서 강진구 기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라고 하고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보자와 첼리스트에 대한 문자 내용 쟁점으로


검찰은 강 기자와 제보자 이 씨가 첼리스트 박 씨에게 보낸 문자를 근거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보자 이씨와 강진구 기자가 공모해 박 씨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강 기자는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당부였을 뿐 강요나 회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진실 제보를 요청하는 탐사보도 행위 자체가 범죄시 될 수 있다는 게 강 기자의 우려다.


제보자 이씨 "상간남 소송 언급은 진실 규명 위한 것"


검찰은 제보자 이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박 씨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씨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이 씨가 박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상간남 소송은 2022년 6월 9일 사건 시작부터 술자리 당일까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반박했다. 6월 9일은 첼리스트 박씨가 처음으로 이세창, 윤상현 등을 만났다고 말했던 날이다. 이 씨는 박 씨를 협박할 의도였다면 상간남 소송이 아닌 첼리스트가 더욱 숨기고 싶어 할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제보자 이 씨는 첼리스트 박 씨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 씨가 이 씨를 데이트 폭력범, 스토커로 몰아가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 이 씨가 해악을 고지해 첼리스트 박 씨가 협박을 당했다면, 그 이후 박 씨가 이 씨와 나눈 10통이 넘는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 특히 스토킹 불송치 이유서에 적시된 11월 6일 '귀여워 사랑스러워'라는 통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협박 피해자의 상식적인 반응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제보자 이 씨에게 해악 고지 사실이 없었다면, 강진구 기자와의 공모 관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요미수 공모를 했다면서 이를 실행한 문자조차 없어


강 기자는 검찰이 자신과 이 씨의 공모 근거로 삼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박 씨 몰아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자제가 안 된 모양"이라거나 "이 감독 문제는 제게 맡겨달라"는 문자를 두고 상간남 소송을 막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답변을 이끌어내려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박 씨가 보낸 "기자님께서 제 입장에서 크게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다", "저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기자님 얼굴 보고 얘기해요" 등의 문자를 보면 협박 등 해악 고지를 당한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도 강진구 기자가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경찰이 제보자 이씨에게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문자는 10월 28일과 11월 1일(경찰은 10월 30일이라고 기록) 문자다. 강진구 기자와 제보자 이씨가 공모를 했다면 그 이전에 공모를 했어야한다. 그러나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 박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1일부터다. 검찰이 강진구 기자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11월 1일 이후 문자에서 공모의 결과가 실행되었어야한다.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 박씨와 나눈 문자 어디에도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려는 문자는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 이 씨 문자 날짜 조작 의혹 제기


제보자 이 씨가 첼리스트 박 씨에게 보낸 문자 날짜를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이 씨의 문자를 강요미수의 근거로 삼으면서 실제 작성 날짜인 2022년 11월 1일이 아닌 10월 30일로 기록했다. 11월 1일은 박 씨가 SNS에 이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스토커로 몰아간 날이다. 강 기자는 박 씨가 먼저 이 씨를 자극했기에 이 씨의 문자에 감정이 실린 것인데, 경찰이 박 씨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날짜를 바꿔 이 씨를 원인 제공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문자 날짜 변경은 단순 실수라기 보다 증거 왜곡이자 허위 공문서 작성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2022년 11월 1일 오후 10시 7분에 보낸 문자(좌)와 같은 문자가 경찰 송치결정서에는 날짜가 10월 30일로 기재(우)
▲2022년 11월 1일 오후 10시 7분에 보낸 문자(좌)와 같은 문자가 경찰 송치결정서에는 날짜가 10월 30일로 기재(우)


구체적 해악 고지한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무죄 판결


강 기자는 자신의 사건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시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 씨는 취재원에게 네 차례 이상 서신을 보내 "6명의 검사가 수사 중이고 가족 재산까지 몰수될 수 있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는 정작 해악을 고지한 적도 없고 제보자와 강요를 공모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사 기자는 강요미수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인 자신은 부당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 한 탐사보도 기자를 강요미수 공범으로 몰아가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서 언론 자유를 언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한편 언론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는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정보원인 개인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상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하여 정보원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설령 부적절하거나 취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요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321 강요미수 판결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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