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라이브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1심 무죄 선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언론사 취재 자유 인정

2024-02-14 14:30:00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을 취재하다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진구 기자는 지난해 세종대에서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들어가 취재를 진행하다 송현옥 교수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고발당했고,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보를 받고 취재 목적으로 강의실에 출입한 점, 당시 강의실 문이 열려있었고 노크 후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소 취재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은 언론인으로서 취재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취재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취재 활동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구 기자는 지난 2022년 6월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가 딸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취재 보도를 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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