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검찰의 '청담동 술자리' 기소 발표,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 뉴탐사, 검찰 및 관계자 고소 예정

2024-09-14 10:13:05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를 한 뉴탐사 또는 옛 더탐사 기자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이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보도자료를 통해 前 국회의원 A와 유튜버 B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A는 김의겸 전 의원, B는 강진구 기자로 보인다.


검찰, 기소도 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


그러나 이 발표 이후에도 피의자들에게 공식적인 기소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기자들은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한동훈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스토킹으로 언론에 보도된 김시몬 기자도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서 첼리스트를 직접 만났던 권지연 기자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기자들 역시 추석 연휴 시작전까지 기소됐다면 받았어야 할 구공판 통지를 받지 못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자들에게 보낸 검찰의 불기소 통지문. 스토킹은 모두 불기소, 제보자 이OO에게는 협박도 불기소 통지됐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자들에게 보낸 검찰의 불기소 통지문. 스토킹은 모두 불기소, 제보자 이OO에게는 협박도 불기소 통지됐다.


이는 검찰이 실제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 사실을 공표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검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특정했다.


제보자 이OO 씨에 대한 무리한 기소 의혹


특히 주목할 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이OO 씨의 경우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 특정되어 기소된 것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 씨는 스토킹과 협박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실제 처분 결과와 다르게 보도자료를 작성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이러한 불일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OO 씨는 "이는 단순한 피의사실공표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뉴탐사도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와 처벌


검찰의 이번 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조문


이에 따르면, 해당 검찰 담당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 흠집내기에 급급한 검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뉴탐사를 '유튜버'로 지칭한 점이다. 이는 정식 언론사인 뉴탐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격하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이러한 행태는 2022년 9월 '한동훈 장관 스토킹' 의혹 때도 있었다. 당시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몰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언론사를 '유튜버'로 지칭함으로써 언론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취재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뉴탐사 "검찰 피의사실공표죄 고소할 것"


뉴탐사는 검찰의 이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뉴탐사는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라며 "이에 대해 직접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탐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피의사실공표 대응의 선례: 김재연 전 의원과 이선균 사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김재연 전 의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6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로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실적 한계를 민사소송을 통해 극복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은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두 사례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한계와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민사소송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뉴탐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김재연 전 의원 사례를 참고해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유출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안과 그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도자료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한편, 이번 사건에서 검찰 보도자료의 최초 유포자로 김용민 목사가 지목됐다. 김 목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진실 은폐와 함께 뉴탐사를 공격하는 최일선에 나선 인물이다. 뉴탐사는 현재 김 목사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용민 목사. 영문 이니셜에 따른 인물을 특정했다.
▲검찰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용민 목사. 영문 이니셜에 따른 인물을 특정했다.


뉴탐사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분별한 허위 정보 유포와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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