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법원, 계약 파기는 아니라도 공동 경영과 주식 양도 사전 약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인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하상익 부장판사)는 18일 강진구 기자가 열린공감TV 정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증여 청구 소송에서 구체적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동경영자로 인정하고 주식을 일정 부분 공유하기로 한 사전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열린공감TV의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원고가 합류할 경우 주식 일부를 양도한다는 잠정적 사전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판결문 보기)
강 기자는 정천수 씨가 2020년 12월 자신에게 열린공감티브이 주식 3분의 1을 무상 증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 씨를 상대로 2022년 9월 소송을 주식 증여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주식 양도 약속과 관련해서 입사 이후 일정 부분 주식을 나누고 공동 경영하기로 한 사전 합의는 인정했다. 다만, 주식 양도의 절차, 시기,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전합의가 구체적인 계약 성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 기자 측은 정천수와 최영민 감독이 주식을 각각 15%씩 떼어서 강기자에게 30%를 주기로 했다는 경리담당 최진숙 씨의 발언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최진숙의 동영상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풀녹취와 링크까지 제출했음에도 이를 구체적인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 기자가 정천수, 최영민 감독과 사전에 공동 경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향신문에서 열린공감TV로 이직할 당시 주식 양도 약속을 신뢰하고 이직한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결국 소외 회사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원고가 경향신문에서 느꼈던 제약과 한계 및 소외 회사의 대안 언론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이에 대한 피고의 제안이 원고가 합류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나 동기가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경향신문내에서 탐사보도의 한계와 제약, 열린공감티브의 성장 가능성 외에도 열린공감티브이를 공동 경영하면서 시민언론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정천수의 말을 신뢰해 열린공감티브이에 입사한 것이라는 강진구 기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차후 항소심에서는 강진구 기자가 시민언론으서의 가치와 비전 공유 없이 단순히 정천수 개인 회사나 다름 없는 열린공감티브이를 선택했을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강진구 기자의 열린공감TV 성장에 기여한 점과 정천수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 가 원고를 공동 경영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잠정적.묵시적인 합의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피고는 양도할 주식의 수량,양도 시기 및 양도 절차에 관하여 원고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약 정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합류 이후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합의가 계약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계약 교섭의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기자는 “1심은 주식 양도에 대한 사전 합의만 인정했지만, 향후 항소심에서는 최진숙 동영상 발언 등을 증거로 주식 양도의 수량(3분의 1), 방법(무상), 시기(입사 후) 등 구체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열린공감티브이에 입사한 점을 입증해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