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총리의 형제(금순, 계연, 상진)들의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원룸 임대 사업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원룸들이 모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뉴탐사는 이낙연 전 총리의 형제들이 신림동에서 영업 중인 원룸 건물 8동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건물들은 모두 최소 5층 이상으로 방 개수는 건물 한동에 서른개씩은 된다. 이낙연 전 총리의 셋째 동생인 이계연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부인 이 모 씨와 함께 공동소유로 2015년에 산 8층짜리 건물에는 1층부터 7층까지 방이 54개나 된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은 건물규모가 3층 이하에 방 19개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낙연 형제들이 소유한 원룸 건물들이 모두 불법 방쪼개기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뜻이된다.
실제로 해당 건물들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본 결과, 건물용도는 당구장, 체력단련장, 휴게음식점, 학원,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한의원, 기원 등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의 여동생 이금순 씨가 소유한 건물 중에는 2020년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건축물대장에 딱지가 붙은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자는 “이 건물의 경우는 1층과 5층, 6층에 불법 슬레이트를 올려 적발됐는데,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고치지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건물에 세를 들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보라”고도 조언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규정이 없다. 단, 취사시설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취사시설 없이 준공 허가를 받은 후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를 줄 경우, 4층 이상 규모의 건물에 방을 더 많이 쪼개기를 하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불법 용도변경해 원룸으로 임대를 놓게 될 경우, 적발되더라도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는 계산에서 이같은 불법 원룸 임대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앞서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바다.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한 이낙연 전 총리의 가족들이 앞장서서 이같은 불법적 원룸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의 형제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금순 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신림동에 30년간 살면서 계속 이 업을 해왔는데, 왜 이제와서 조사를 하느냐”며, “내가 가진 건물 4동이 뭐가 많냐, 여긴 10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매도인이 살 때보다 더 싸게 샀더나, 같은 가격에 산 건물들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샀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그런 건물은 없다”고 딱 잡아뗐다.
이에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을 읊어 주자, 2015년, 매도인이 살 때보다 1억원 더 낮은 가격인 15억에 산 건물에 대해서는 “원래 안마시술소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물도 새고 난리도 아니었다. 우리는 남편이 고쳐서 비싸게 팔 줄 아니까 샀던 거”라고 해명했다.
또 이금순 씨는 2023년 15억5천만원에 산 건물의 경우, 매도인이 2016년 살 때와 같은 가격에 샀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간경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자, 하도 사정사정해서 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매도인은 남편의 지인으로, 우리를 따라 임대업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시댁쪽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밝다고도 했다. 자신의 추천으로 동생들도 원룸 임대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형제들의 불법 임대업 사실을 알까. 이 전 총리는 기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금순 씨는 “시시콜콜은 모른다”면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