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중노위, 열린공감TV 해고자 원직복직 판정... "부당해고" 결론

경기지노위 판정 유지...경영권 변경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인정 못 받아

2024-11-19 14:31:28

열린공감티브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판정결과는 ‘초심유지’입니다
중앙노동위 판정 통보문(2024.11.18)


18일 저녁 8시가 되자, ‘띠링’ 문자가 도착했다. 경기지방노동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열린공감티브이의 막무가내식 노동자 해고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당일 아침부터 긴장해서 일까. 손발에 힘이 탁 풀림과 동시에 기쁨의 환호성이 흘러나왔다.


서울에서 세종까지 자가용으로 약 2시간 거리,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열린공감티브이에서 해직된 노동자들은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녁 8시에 날아오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투쟁에 정당성이 있고, 이미 앞서 초심에서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용자 측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흠집을 내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 안간힘을 써 왔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경영권 변경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제멋대로 갈면 그만인 부폼도 상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18일 열린 중노위 재심의 쟁점들을 살펴보자.


열린공감티브이 사용자 측, 노동자 투쟁 이유 폄하하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

노사간 맺은 단협은 무효다?


이번 중노위 재심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열린공감티브이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을 경영진의 한 축으로 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면서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창구 단일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체결한 것이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떼를 썼다. 이는 지난해 10월 20일 정천수 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후 줄곧 펼쳐온 주장이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과정은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더탐사 노조의 경우, 전 직원이 해당 노동조합에 소속됐었기 때문에 굳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게다가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행위를 해야 할 당사자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다. 열린공감티브이 사용자측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노위서 ‘징계사유’로 본 사안도 더 심도있는 질의 이어져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노동자 7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 7명 해고 사유 중 ‘경업금지 위반’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도 ‘업무 미이행’과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단 그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만큼 인지에는 물음표를 찍고 징계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판정한 것이다. 


이번 중노위 심리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지노위가 징계 사유로 본 이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에게 강제휴직을 명령한 후,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업무명령을 내린 점,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입사일, 직군, 직책 등을 작성해 보낸 점, 간략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면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질의했으나 전혀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던 점, 후에는 2022년 5월부터 일일보고를 하라며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던 점 등을 상세히 청취했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요청사항을 함께 적은 내용을 두고도 트집을 잡았다.


마치 노동자들이 업무명령 이행보다는 항명만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이 업무 보고서에 함께 작성해 보냈던 글에는 전혀 대화하지 않으려 하는 사용자 측에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 달라는 요청과 함께,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삭제한 기사 등에 대한 복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히려 사용자 측이 신속히 대화에 나섰어야 할 일이었다.


또 이번 중노위에서는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질의가 나왔다.


덕분에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의 근무지로 지정한 카페에서는 언론노동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취재와 보도, 방송 송출 등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본체 없이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만을 가져다 놓은 점, 난방조차 제대로 않는 장소에서 추위에 떨고 CCTV 아래서 모욕감을 느껴야 했던 점, 사용자 측이 지시하는 대로 카페에서 대기했던 12월 11일마저도 무단결근 처리한 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경청한 것이다.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질의


공익위원 중 1명은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상의 문제를 콕 집어 질의하기도 했다.


사용자측은 징계위원 중 1명으로 선정된 강진구 이사에게 징계위 소집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때문에 강진구 이사는 징계위 당일 아침에야 소식을 듣고 참석했다. 당연히 징계 사유를 제대로 살펴볼 겨를 따윈 없었다.

이에 강 이사는 ‘징계 사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징계 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징계위가 열리기 최소 3일 전 사용자는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위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소집 통보 이행의 책임마저도 노조위원장인 내게로 돌렸다.


마지막 최후 진술 시간이 왔다. 사용자 측 노무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이 사건 노동자들의 이유있는 투쟁을 폄하하고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나는 노동자들을 대표해 아래와 같이 최후 진술을 남겼다.


“사측은 지금도 저희를 경영진의 한 축으로 몰아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영진이 아니며, 경영권도 인사권도 예산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어떻게 저희를 매도해 왔는지는 오늘 답변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모든 대화를 단절해 온 것은 사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협상 의사를 물어올 때, 저희는 협상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지만, 오늘도 사측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 일부는 열린공감티브이 설립 당시부터, 또는 더탐사로 사명을 변경한 후부터 밤낮 모르고 열심히 일해온 언론노동자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 보도한 기사가 모두 삭제되고 저희 모르게 정정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피셔서 부디 저희가 원직복직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진행 과정은?


결과는 노동자들의 승리.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다.


문제는 열린공감티브이 사용자 측이 노동위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해직된 노동자 2명도 지난 6월 21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사용자 측은 이 역시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물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보로 볼 때, 노동자 7명의 사건 역시 행정심판까지 가야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노동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별내 사무실에서 쫓겨나 해직되는 과정을 거치며 투쟁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지칠 만도 하지만, 더탐사 노조원 9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결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더탐사 노조원들은 한국인터넷 기자협회와 함께 시청 프레스센터 앞 굽히지 않는 펜 앞에서 전태일 동상을 지나 남양주 별내 사무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결속력을 다졌고, 율동을 준비해 시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때마다 절실히 느끼는 건, 열린공감티브이(옛 더탐사)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또 분명한 건, 시민언론은 절대로 어느 개인 한 명의 전유물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든, 이는 시민들로부터 공공의 역할을 이행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일뿐, 시민언론의 주인행세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터다.


더탐사 노조는 더욱더 단결된 하나의 힘으로 원직복직해 노동자의 가치를 재확하는 것은 물론 삭제된 기사를 복원하고 부당하게 정정된 기사를 바로 잡겠다고 결의를 모으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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