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김영철 검사, 민사 소송에서도 장시호 사과 문자 증거 제출 못해

2024-05-29 16:23:00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녹취록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에서 언론에 배포했던 장시호의 사과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철 검사가 뉴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손배소송 입증방법에 장시호 사과 문자는 없다
▲김영철 검사가 뉴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손배소송 입증방법에 장시호 사과 문자는 없다


장시호 사과 문자는 지난해 11월 7일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검사 입장에서는 장시호 녹취록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 검사가 지난 10일 제출한 소장에는 언론 보도 내용만 인용될 뿐, 정작 본인이 언론에 공개한 사과 문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 검사가 사과 문자 존재를 언론에 알린 시점은 소장 제출 이후인 13일이었다. 소장에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언론에 공개한 정황이 미심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 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율우 법무법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을 의뢰했던 곳과 같다. 당시에도 율우 측은 한 전 장관의 알리바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김영철 검사가 주장하는 장시호 사과 문자의 실체, 그리고 이를 법정에서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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