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김영철 검사, 민사 소송에서도 장시호 사과 문자 증거 제출 못해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녹취록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에서 언론에 배포했던 장시호의 사과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시호 사과 문자는 지난해 11월 7일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검사 입장에서는 장시호 녹취록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 검사가 지난 10일 제출한 소장에는 언론 보도 내용만 인용될 뿐, 정작 본인이 언론에 공개한 사과 문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김 검사가 사과 문자 존재를 언론에 알린 시점은 소장 제출 이후인 13일이었다. 소장에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언론에 공개한 정황이 미심쩍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 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율우 법무법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을 의뢰했던 곳과 같다. 당시에도 율우 측은 한 전 장관의 알리바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김영철 검사가 주장하는 장시호 사과 문자의 실체, 그리고 이를 법정에서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