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대상 검사들만 감찰 진행 중 확인
대검찰청이 국회 탄핵 대상인 김영철,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만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장시호 녹취록에 거론된 다른 검사들과는 다른 대응이다.
뉴탐사는 장시호 녹취록 보도전 김영철 검사가 반론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지난 5월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질의서를 보냈다. 대검찰청은 민원을 넣은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 12일 김영철 검사와 강백신 검사에 대한 민원 답변을 통해 감찰이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답변서에서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3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장시호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되고 문자 연락 사실까지 확인된 김창진, 박주성 검사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이유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창진 검사의 경우 법무연수원은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8호(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의 사유로 처리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성 검사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은 "귀하의 민원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대검의 상이한 대응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에 대해서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영철 검사와 강백신 검사는 모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이다.
국회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한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검사의 김건희 씨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과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 중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불필요한 증인 출석 요구로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이 김 검사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불출석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검이 탄핵안 발의 전 다른 검사들의 민원에 대해 '사생활'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과 유사한 논리다.
시간순으로 본 대검의 선별적 대응
뉴탐사가 2024년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시호 녹취록 관련 검사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후, 대검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6월 4일: 인천지검, 박주성 검사 관련 민원에 "인천지방검찰청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답변 거부
6월 10일: 법무부, 김창진 검사 관련 민원에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며 답변 거부
7월 2일: 국회, 김영철, 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8월
8월 14일: 국회 법사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9월 12일: 대검, 김영철, 강백신 검사에 대해 "감찰3과에서 진행 중"이라고 답변
탄핵안 발의 전후 대검 태도 급변
대검의 대응은 탄핵안 발의를 기점으로 극명하게 달라졌다. 탄핵안 발의 전인 6월 초에는 박주성, 김창진 검사에 대해 '업무 무관' 또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7월 2일 탄핵안 발의 이후, 대검은 김영철, 강백신 검사에 대해 '감찰 중'이라는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8월 14일)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지난 9월 12일에 대검이 '감찰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이 국회의 탄핵 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대응 방식을 결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검의 태도 변화는 검찰 내부 조사와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김영철 검사가 최근 국회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대검의 '감찰 중' 발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검의 이 같은 선별적 대응은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특별 고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대검의 '감찰 중' 답변, 정보 비공개 의도 의심돼
대검찰청이 김영철, 강백신 검사에 대해 '감찰 중'이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대검의 '감찰 중' 답변은 향후 관련 정보 요청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검은 감찰이 검사에 대한 인사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한 업무 수행 보장을 명분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답변을 함으로써, 특정 검사들에 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감찰 중'이라는 답변은 추가적인 내부 조사나 평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대검의 대응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검이 탄핵 대상 검사들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검의 이러한 대응은 검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검찰 인사관리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대검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찰의 구체적인 범위와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정보 공개 계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