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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명예훼손...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 벌금형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종원씨, 타인 비방 목적으로 3차례 방송

2025-02-12 17:42:55

서울서부지법은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재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원씩 계산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법원이 시사타파 이종원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시사타파 이종원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이종원씨는 2022년 6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석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 뉴스'를 통해 허재현 기자를 비방했다. 6월 6일 방송에서는 "허재현이? 너 마약투약 혐의로 한겨레에다가 부당해고신청까지 했지?"라며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8월 30일 방송에서는 "허재현이는 취재가 필요한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9월 18일에는 "세끼를 약으로 먹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용돈을 훔치기 세끼"라고도 발언했다.


명백한 비방 목적 인정


재판부는 이종원씨가 주장한 "피해자와 실질을 벗어난 과정에서 피해자 말의 신빙성을 다루려고 한 발언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3개월간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검증하려 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엄중한 법적 제재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형법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죄), 제69조 제2항(모욕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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