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플러스

그들은 왜 얼굴을 보이고 방송을 하지 못할까?

열린공감TV 슈퍼챗에 숨겨진 비밀 공개

2024-06-02 23:54:00

열린공감TV 김정기 기자, 취재 중 '금품 요구' 장면 포착


열린공감TV 기자로 활동한 김정기 씨가 제보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이 뉴탐사 취재 과정에서 포착됐다. 김 씨는 제보자들에게 취재 대가로 현금과 유튜브 슈퍼챗 후원을 요구했으며,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광고비와 홍보대행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비리를 제보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문자 공세를 펼쳐 제보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게 슈퍼챗 50만원 요구해 받아


김정기 씨는 올해 초 아산시 개발 비리 의혹을 제보한 시민에게 열린공감TV 50만원 슈퍼챗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보자는 김 씨로부터 열린공감TV에서 제보 내용을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50만원 슈퍼챗을 요구받았고, 실제로 이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방송직후 제보자가 댓글 달면서 쏜 50만원 슈퍼챗 증거​
▲방송직후 제보자가 댓글 달면서 쏜 50만원 슈퍼챗 증거​


'사건 해결해준다' 약속하고 최대 1500만원 요구


김정기 씨는 제보자로 가장한 뉴탐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3~4건 취재해 기사 쓰는 대가로 건당 200만원씩 최대 1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변호사 선임 300만원, 기사 건당 200만원씩"을 요구하며 "돈은 홍보대행사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뉴탐사가 확보한 녹취록 내용은 앞서 제보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했다.


"홍보대행사" 주장하며 기자 행세


김 씨는 최근 제보자로 가장한 뉴탐사 취재진에게 'OOO넷'이라는 매체의 기자 명함을 건넸다. 그는 "홍보대행사일 뿐 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전부터 'OOO넷' 기자로 기사를 써온 정황이 포착됐다. 권지연 기자는 "김 씨가 열린공감TV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매체 일도 병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열린공감 "김정기는 3개월 전 퇴사" 선 그어


권지연 기자가 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에게 김정기 씨 관련 질의를 하자 "김정기가 3개월 전 우리 방송에서 나갔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열린공감TV 명의로 김정기 씨를 소개받고 인터뷰한 시기는 김 씨가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던 때였다.


김정기 "더탐사 기사 수백 건 삭제"...대가성 의혹도


김정기 씨는 권지연 기자가 과거 더탐사 시절 취재한 기사를 비롯해 더탐사 기사 수백 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관련 기사에 정정 보도 요구가 있자 권지연 기자와 협의도 없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 측과 "합의를 봤다"고 주장해 대가성 거래 의혹까지 제기된다.


김정기 씨는 정천수의 과거 음란 사이트 운영 전과를 보도한 굿모닝충청 기사를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털어놨다. 굿모닝충청은 김정기의 요구를 거절했고 기사는 그대로 게재돼 있다.(관련 기사)


제보자 상대 집요한 문자 공세


뉴탐사 보도가 예상되자 김정기 씨는 자신의 비리를 제보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집요한 문자 공세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은 김 씨의 끊이지 않는 문자 폭탄에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지연 기자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행태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 전후 제보자들 향한 김정기 기자 태세변화
▲보도 전후 제보자들 향한 김정기 기자 태세변화


정천수, 권지연 기자 전화에 묵묵부답한 채 '뚝'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는 권지연 기자 전화를 받고 '권지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 씨는 과거 통일교 보도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열린공감 김희재 대표에게 연락하자 김정기 씨가 전화할 거라고 답했다. 역시 권 기자의 질의에 "절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희재 대표도 김정기 씨와 마찬가지로 권기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다 권기자가 스토킹 신고할 것을 경고하자 멈췄다.


김정기 "반성" 말 바꾸기도...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취재 내용을 부인하던 김정기 씨는 뉴탐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곧바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김 씨의 금품 요구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지연 기자는 "제보자들의 추가 제보를 기다리겠다"며 "이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자 사이비 기자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천수-김정기, 방송서 얼굴 안 비치는 공통점


한편 열린공감TV에서 김정기 씨와 정천수 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는 공통점이 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지은 죄가 많아서"라고 얘기한 반면, 정 씨는 "과거 검찰 쪽 거래처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는 데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보자에게 금품 요구중인 김정기 기자(좌) 열린공감TV에 진성 기자로 출연한 김정기(중) 과거 열린공감TV 출연중인 정천수(우)
▲제보자에게 금품 요구중인 김정기 기자(좌) 열린공감TV에 진성 기자로 출연한 김정기(중) 과거 열린공감TV 출연중인 정천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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