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경찰청 문건 입수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전면 통제"

서울청장 등 경찰수뇌부 7인 지휘체계로 봉쇄 작전..."전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2024-12-10 11:18:34

시민언론 뉴탐사가 입수한 경찰청 기관보고서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단계적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구체적 기록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기관 보고자료. 비상계엄 당일 경찰 조치가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기관 보고자료. 비상계엄 당일 경찰 조치가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다.


경찰 지휘체계와 현장 통제


경찰의 국회 봉쇄 작전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필두로 한 지휘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지휘계통은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경비부장 주진우, 기동본부장 고범석, 경비과장 박주현, 영등포서장 강상문,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로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 경찰 수뇌부급 간부들이다.


단계별 국회 통제 기록


경찰청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가 나온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경찰은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서울경찰청장은 18분 뒤인 오후 10시 46분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내부 진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에 한해 신분확인 후 제한적 출입만을 허용했다. 계엄포고령이 확인된 오후 11시 37분 이후에는 모든 출입을 통제했다.


비상대응과 지휘부 회의


자정에는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다. 경찰청 주요 국·관과 전국 시·도청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근무가 발령됐다. 12월 4일 새벽 1시 45분에는 국회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은 허용하되 일반인은 계속 통제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 기록과 707특임단 증언의 접점


경찰의 국회 봉쇄 기록은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의 최근 증언과 맞닿아 있다. 김 단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단계별 국회 출입 통제가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조직적 행동이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실 해명과 실제 상황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기관보고서는 이 해명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통제 기록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출입 통제로 국회 담장을 넘어 입장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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