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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대통령, 하야로 탄핵심판 피할 수 없다

임성근 前 판사 탄핵 결정문(2021헌나1)에서 확인된 '탄핵심판 면탈 방지' 법리

2025-02-15 10:01:2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시화되면서 '탄핵소추 후 하야'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제기됐던 논란이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된 첫 법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28일 임성근 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사건(2021헌나1)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사건을 종결했다. 임성근 前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2월 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탄핵심판 이익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다수의견(5인)은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며 이미 퇴직한 임성근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수의견(3인)은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과의 결정적 차이점: 사임 금지 규정


그러나 임성근 사건과 달리,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된다. 이 조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임성근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심판 면탈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공직 보유가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결정의 선결조건임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임기만료와 하야, 법적 성격이 다르다


임성근 前 판사는 '임기만료'라는 법정사유로 당연퇴직했으나, 대통령의 하야는 본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행위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의 임기만료를 막는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대통령의 경우 국회법이 명시적으로 사임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헌재가 밝힌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미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파면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수의견(3인)은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핵제도가 단순한 공직자 파면을 넘어 헌법질서 수호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탄핵심판 회피 위한 하야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후 하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성근 결정에서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심판 면탈을 방지"가 현행법의 명확한 취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탄핵 결정을 받으면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는 점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사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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