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조직적인 국헌문란 범죄였다는 결정적 증거들이 연이어 확인됐다. 특히 계엄 선포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도피 시도가 포착되면서 12.3 계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일본 도피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김민석 의원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긴급 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수사를 배당했고, 검찰도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양부남 의원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몰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며 검찰 수사 의도를 지적했다.
위헌·위법 투성이 계엄 선포 절차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들이 총체적으로 무시됐다. 우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사령관 인선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법률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배제됐다. 현재 국무위원이 21명인 상황에서 9명만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회의 내용과 참석자,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고령 1호와 대법원까지 압박한 쿠데타 기획
내란 세력의 계획은 포고령 1호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은 지 30분 만에 법률 검토도 제대로 못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 특히 포고령 1호에는 국회 활동 정지라는 명백한 위헌 조항이 포함됐음에도, 계엄사령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 장악 시도다. 내란 세력은 대법원에 현직 판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거부했다.
포고령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전공의와 의료인, 포고령 위반자들을 재판도 없이 처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영 의원이 "'처단'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박 계엄사령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결정적으로 국방차관은 "포고령이 국방부 내에서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군 바깥의 숨은 세력이 이번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방부도 모르는 포고령이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가 내란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헌법기관 장악 위한 무자비한 군 병력 투입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회와 중앙선관위 장악을 위한 군 병력의 불법 투입이다. 계엄군은 24차례나 헬기를 동원해 특전사를 국회에 투입했다. 투입 병력에게는 실탄이 지급됐고,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제압용 테이저건 사용까지 건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앙선관위에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계엄 선포 단 3분 만에 방첩사 요원 10명이 투입됐고, 이어 297명의 병력이 추가 투입됐다. 이는 국회 투입 병력보다 더 많은 규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규모 군 병력 투입의 실제 의도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4.10 총선 무효화를 통해 국회 의석 분포를 뒤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자유통일당 등 40여 개 안보시민단체가 주최한 6월 29일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장재언 박사(육사 34기)는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뤄지면 국회의원 50명이 바뀌는 것"이라며 "총선이 무효가 되면 몇 개월 후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이미 방첩사에 수사지휘본부가 설치됐다는 점이다. 방첩사는 계엄 선포 단 3분 만에 요원 10명을 선관위에 투입했고, 이어 297명의 병력을 추가 투입했다. 이는 국회 투입 병력보다 더 많은 규모다. 심지어 지자체에도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군수사관이 투입됐다. 이처럼 선관위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장악 시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치밀하게 준비된 국회 기능 마비 공작
국회 통제는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됐다.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퇴근하지 말고 사무실 대기를 지시했다. 조 청장은 이 통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만 밝히며, 해당인이 공직자인지 묻는 질문에도 "관계자"라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11시 30분경 계엄사령관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했고, 경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이 사실 마음 먹었으면,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겠습니까?"라며 마치 군이 자제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국회 장악이 계엄의 실질적 목적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군 병력 투입의 진정한 의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내란 수괴 직접 관여 정황도 포착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후 군 지휘통제소를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이 군이 국회 하나 장악하지 못하냐며 극도로 분노했다"는 증언도 제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반을 지휘·감독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국회 현안질의를 통해 12.3 계엄이 단순한 절차적 하자나 우발적 사태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죄 성립이 확실시된다. 이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