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서버에 모두 저장해온 관행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원본 보존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내놨다.(관련 기사) 하지만 실제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명과는 달리 같은 사건 내에서조차 휴대폰별로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민태균의 휴대폰 압수수색 기록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은 '사건 관련 정보만 선별적으로 보관'한 반면, 또 다른 휴대폰은 '관련 정보가 발견되지 않아 일체 삭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태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언론인 사례와 대조... 해명 뒤에 감춰진 자의적 수사 의혹
이는 앞서 공개된 언론인(이진동, 허재현) 압수수색 사례와도 큰 대조를 이룬다. 당시에는 사건 관련성과 무관하게 휴대폰 내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한겨레 기사)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관례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별적인 압수물 처리가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표면적인 무결성 입증 명목과는 별개로, 향후 별건 수사에 정보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 대상인 민간인 휴대폰과 PC 등에 저장된 사생활 정보를 무단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 본 기사는 3월 25일 뉴탐사 방송 내용 중 해당 구간을 요약해 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