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 녹취록 왜곡·은폐 의혹... '위증교사' 논란 새국면

30분 통화 녹취록 분석 결과, 검찰 공소장 5대 왜곡·은폐 의혹 드러나

2024-09-05 00:09:41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심층 취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녹취록과 검찰 공소장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다. 특히 이번 분석의 근거가 된 녹취 파일은 올해 6월 TV조선 출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이 의도치 않게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셈이다. 이는 정치적 공세가 오히려 진실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배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다시 부각되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의 2018년 12월 통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허재현 기자는 30여 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록 전문과 검찰 공소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이 핵심 내용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1. 이면협의 인정 발언 누락:

공소장은 김진성 씨가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녹취록에서 김진성 씨는 "그때 KBS하고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이 핵심 발언이 공소장에서 완전히 누락됐다. 이는 단순한 누락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누락으로, 김진성 씨가 실제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2. 맥락 왜곡:

공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전체 맥락상 이는 김진성 씨가 이미 기억한다고 인정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었다. 검찰은 이 발언을 고립시켜 위증 교사로 해석했다. 이는 대화의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특정 문구만을 선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공정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3. 중요 당부 내용 삭제: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확히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지만, 공소장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위증을 경계하고 사실에 입각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의 삭제는 공소장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4. 변론요지서 관련 왜곡:

공소장은 김진성 씨가 "변론요지서에 그러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녹취에서 김진성 씨는 "그때 분위기를 변론요지서에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말해, 오히려 자신의 기억과 일치함을 인정했다. 이는 김진성 씨가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능동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의 이러한 왜곡은 사실관계를 오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5. 사실관계 확인 시도 은폐: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시청 직원 '오재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재명 대표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 역시 공소장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이러한 내용의 삭제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위증 교사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공소장 작성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검찰의 공소장 작성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뉴탐사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은 모든 증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선별적 증거 제시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김진성 씨의 현재 상황이다. 김진성 씨는 현재 70억원 알선수재, 5억원 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둘째,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지 말라"고 한 발언과 이번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다. 공소장과 실제 녹취록의 현저한 차이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밝혀진 녹취록 전문의 내용이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장 작성 과정과 증거 선별 기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