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인권위, 더탐사 압수수색 진정 1년만에 각하... 언론사 압수수색 우려 표명

2024-07-09 16:41:00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23.5.9)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1년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언론사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수사기관의 권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


"검찰 영장청구·법원 영장발부는 조사대상 아냐"


인권위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수사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사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개입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법원의 영장 발부는 재판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취재원 보호·언론자유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24.6.25)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24.6.25)


그러나 인권위는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할 경우 취재원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언론사 압수수색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특히 취재원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기자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8개월간 15차례 압수수색...기자 자택·휴대전화까지


진정서에 따르면, 더탐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5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은 강진구, 최영민 대표를 비롯해 박대용, 권지연, 김시몬 기자와 허경혜 작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더탐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에까지 미쳤다. 이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순히 업무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기자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언론사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마련 지시


인권위는 "압수·수색 대상이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일 경우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인권정책과에 이관해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절차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시는 향후 언론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최근 인권위가 인권 보호보다 반인권적 막말로 물의를 빚고 정권 안위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언론사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인권위의 정책 검토 결과에 따라 언론의 자유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