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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전 경영진 혐의 '전면 무혐의'...정천수 측 '보복성 고발' 실체 드러나

경기남부청 불송치 결정서 입수..."구체적 증거 없는 무차별 고발" 지적

2025-01-31 14:24:23

경기남부경찰청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와 박대용 이사 등에 대해 제기된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미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 증거 없이 무차별적 고발을 남발해 온 정천수 측의 '보복성 고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경기남부청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 수원지검이 1개월여 기간 최종 검토 후 오늘 공개했다.(24.1.31)
▲경기남부청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 수원지검이 1개월여 기간 최종 검토 후 오늘 공개했다.(24.1.31)


제보자X 취재비·대여금 3억원 "정상적 경영활동"


경찰은 강진구 전 대표 등이 제보자X에게 지급한 3억여원의 대여금과 취재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더탐사는 대여금 지급 시 비상장주식 3만주를 담보로 설정했는데, 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원금을 상회하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

둘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변호사와 회사 지배인이 입회했고, 이자율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이 더탐사에 유리하게 수정됐다.

셋째, 당시 더탐사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2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넷째, 제보자X가 지급받은 금전은 취재 결과물 제공 조건과 결부돼 있었고, 이는 상당 부분 이행됐다.

다섯째, 대여금의 75%인 1억5000만원이 이미 상환됐고 이자도 매달 정상적으로 납부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거래"였다고 결론 내렸다.


스튜디오 더탐사 설립·운영도 "적법한 판단"


경찰은 스튜디오더탐사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서는 네 가지 핵심 근거를 들어 스튜디오더탐사가 더탐사의 정상적인 자회사였음을 입증했다.


첫째, 스튜디오더탐사는 더탐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둘째, 더탐사가 입주한 건물 1층 상가에 공개 스튜디오와 부속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은 더탐사의 충분한 사내 유보금에서 지출됐다.

셋째, 더탐사는 스튜디오더탐사의 공개 스튜디오를 유튜브 방송 제작 공간으로 적극 활용했고, 카페 운영 수입은 모두 스튜디오더탐사 계좌로 정상 입금됐다.

넷째, 스튜디오더탐사의 지출은 임차료나 직원 급여로 사용됐을 뿐,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스튜디오더탐사의 자산은 모두 더탐사에 귀속됐고, 그 공간 역시 더탐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며 "더탐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로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언론 민들레 대여금도 "합리적 경영 판단"


경찰은 시민언론민들레에 대한 대여금 지급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민언론민들레와의 거래를 대여금과 방송제작 용역 대금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순수 대여금이었고, 나머지는 '민들레시사톡톡'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 대가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여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곱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당시 더탐사 임원진 사이에 대안언론사 설립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더탐사는 사내유보금이 충분해 공격적 투자가 가능한 상태였다.

셋째, 시민언론민들레는 더탐사의 사업 모델과 유사한 구조로, 각계 저명인사와 다수의 전직 언론인들이 참여해 내실 있게 설립됐다.

넷째, 대여금은 사무실 보증금 등 창립 비용으로 적절히 사용됐다.

다섯째, 시민언론민들레는 설립 직후부터 매월 안정적인 후원금 수입을 올렸다.

여섯째, 더탐사의 우호적인 대안언론사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일곱째, 50개의 영상저작물을 제작해 더탐사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경찰은 "구체적 변제계획이나 담보 없이 대여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시민언론민들레가 더탐사에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RTV 허위 급여 지급 의혹도 '근거 없는 주장'


경찰은 박대용 이사가 재단법인시민방송(RTV)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천수 측은 박대용 이사가 RTV 이사장과 더탐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RTV 직원 3명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정천수 측은 허위 급여를 수령했다는 직원이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고발인 측이 관련 정황을 알고 있다고 지목한 정천수 본인조차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RTV 소속 직원 한 명이 2022년 12월까지 더탐사에 파견근무를 한 후 이듬해 정식 이직한 것이 전부였다. 경찰은 "급여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였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허위 자격모용 등 혐의도 전면 무혐의


경찰은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한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네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2023년 10월 4일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소집됐고, 10월 20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둘째, 10월 12일자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기존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재소집 사유로 명시했다.

셋째, 최영민 전 대표의 경우 9월 3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민법상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도4072)에 따라 10월 20일까지 대표이사직이 유효했다.

넷째, 소장의 위임장은 9월 말 작성된 사건수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이 정식 절차를 거쳐 작성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당시 강진구·최영민 전 대표 모두 정당한 대표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소송 수임료 지급도 2023년 9월 22일 당시 유효한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정됐다.


경찰은 특히 "소송사기는 허위 증거나 허위 주장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다"며 사기미수 혐의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허위사실 유포' 경찰-법원 잇단 제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도 궤를 같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김상민이 운영하는 '열린시민뉴스'의 허위사실 게재 기사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기사는 2023년 8월 열린공감TV 앞 기자회견에서 정천수 측이 제기한 의혹을 다룬 것으로, 이번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과 동일했다.


더탐사는 당초 김상민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김상민은 신청인으로 출석한 박대용 이사에 대해 "수갑을 채워야 한다"며 중재위원들을 당황케 했다. 결국 더탐사는 법원에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영권 장악 전후의 조직적 음해 확인


정천수 측의 행보는 경영권 장악을 위한 계획적 수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8월 김상민의 고발을 시작으로, 김용민, 김두일, 최진숙, 서정필의 '두진서방송' 등에서 더탐사 전 경영진에 대한 조직적인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어 정천수는 9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친형을 포함한 측근 5명을 이사로 선임해 경영권을 장악했고, 10월에는 강진구, 최영민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11월에는 회사 명칭을 '열린공감'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청 수사는 김상민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1년 이상 수사한 끝에 김상민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상민의 이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경기남부청 수사는 김상민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1년 이상 수사한 끝에 김상민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상민의 이 기사는 현재 삭제됐다.


"구체적 증거 없는 무차별 고발" 실체 밝혀져


정천수 측의 고발 행태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발인만 바꿔가며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서초경찰서, 남양주북부서 등 다수의 수사기관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양주북부서의 경우 더탐사의 법인카드 지출내역 전체를 횡령 혐의로 지목하는 등 범죄 혐의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특히 "고발인이 혐의 대상 직원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정작 본인이 증거를 알고 있다고 지목한 참고인조차 관련 사정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없이 회사의 모든 지출을 범죄로 의심하는 것은 정상적인 고발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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