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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진구 기자 '20억 탕진설'은 명백한 허위사실

정천수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 결국 정식 재판 회부

2024-06-20 16:41:00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 기자가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탕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이는 전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1년전에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20억 횡령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정


정천수 씨 측이 고발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경찰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자금은 정천수 씨가 열린공감TV 대표에서 해임된 직후 회사 계좌를 동결하겠다고 시도하자, 이에 대한 방어 조치로 다른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최진숙 경영지원팀장이 계좌 동결 우려 속에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이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을 근거로 불법 유용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천수 측이 고발한 20억 횡령 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정천수 측이 고발한 20억 횡령 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사실 왜곡과 침묵으로 일관


정천수 씨가 주장하는 20억 탕진설의 핵심은 강진구 전 대표가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금을 이체한 최진숙 씨는 현재 정 씨 편에 서 있으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는 자금 이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정 씨는 사실을 왜곡해 마치 강 기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


정천수 씨의 20억 탕진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그러나 정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유언비어를 확산하기도 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마치 진실인 양 퍼져나가며 강진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천수 씨가 주장해온 20억 탕진설은 처음에는 19억원이었다.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1억원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1억원을 더 붙여서 20억 탕진설로 발전하더니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또 다른 의혹을 들고 나와 20억 탕진설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9월 정천수가 19억원 빼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
2022년 9월 정천수가 19억원 빼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
2023년 6월에는 '20억 탕진설'로 발전
2023년 6월에는 '20억 탕진설'로 발전
2023년 8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20억 횡령 주장을 굽히지 않음
2023년 8월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20억 횡령 주장을 굽히지 않음


허위성 인식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행위자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 유포한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정천수 씨가 20억 탕진설이 사실무근임이 판명된 지금에도 이를 계속 주장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의자 정천수에 대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7298호)은 2024.06.19.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피의자 정천수에 대한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971호)은 2024.06.19.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구속구공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6월 20일 강진구, 김한메 두 사람에게 각각 보낸 문자 통보


실제로 정천수 씨는 지난 6월 19일, 강진구 기자와 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상대로 저지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는 단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엄중히 심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정천수 씨의 명예훼손 행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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