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열린공감TV(前 더탐사) 소유 부동산에 8370만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천수 전 대표와 열린공감TV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됐다.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노아 판사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린공감TV 사옥 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은 열린공감TV 스튜디오와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75-3 별내역파라곤스퀘어 지식산업센터 8층 M동 812호, 813호, 814호, 16층 S동 1618호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로, 임금체불 문제가 법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정천수 전 대표의 경영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정 전 대표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 측의 채권 회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설 경우, 정 전 대표는 해고된 9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권 약 3억 원과 은행 채권 약 4억 원 등 총 7억 원에 달하는 채권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이 은행의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정 전 대표와 회사 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 전 대표와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여, 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제기된 '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청원도 주목받고 있다. 이 청원은 중대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죄 등 특정 범죄 경력자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청원 등록 요건인 100명 찬성에 도달해 입법청원에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 입법청원에 등록되면 1개월간 시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이 더욱 세밀히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의 현 대표이사인 김희재 씨는 최근 이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단체협약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회사 정관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더욱이 지난해 9월 19일 주주총회 이후 10월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천수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10월 6일 새벽 정천수와 그의 아들 등 7명이 회사에 무단 침입해 직원들을 불안하게 한 사건, 그리고 10월 20일 이사회에서 강진구 대표이사가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할 여건도 아니었다.
이번 사태는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경영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자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은 물론,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사회는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언론계 전반에 걸쳐 경영진의 자격 기준 강화와 윤리 경영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 언론계가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