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법기술에 땅 뺏긴 주민 간 빼먹으려 한 기자

열공TV 방송시 슈퍼챗 요구도 모자라 경찰 고소까지

2024-08-06 11:09:43



산업단지로 위장한 아파트 개발단지라고 비판받아온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갈산리) 토지주 57명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토지주들은 항고를 검토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2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토지주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 교량해 볼 때 공공복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 편법까지 동원하더라도 삽부터 들면 법도 어쩌질 못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산탕정테크노 산업단지로 1공구(용두리)를 지정한 지 3년 만인 2018년 10월 19일 직선거리로 4.6KM 떨어진 갈산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편입시켜 사실상 3600세대 아파트와 상업 시설 분양을 하는 것은 기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소송은 토지주들이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소한 후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해 진행된 건이었다.


충청남도가 2공구 갈산리 토지를 탕정테크노 산업단지로 포함시키는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또는 지정계획 심의 등을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충청남도와 시행사, 업무편람 근거로 변경승인 타당 주장


충청남도와 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을 근거로 당시 변경승인은 타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업무편람은 산업단지 변경 시 구역 면적이 증가(약30%) 될 때 시도별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산업단지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협의하여야 하나, 기승인된 산업단지 면적을 일부 증가시키는 경우 기 지정된 산업단지지정계획을 변경하여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승인이 이뤄진 갈산리 토지는 31만 제곱미터다. 39만 제곱미터인 용두리 산업단지 면적의 100%에 육박한다. 면적을 일부 증가시킨 경우가 아니다.


또 거리도 직선거리로 4.6km나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2공구 갈산리 토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 변경승인을 협의할 당시 “공동주택과 지원시설 용지는 산단과 근거리에 조성하도록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라거나, “산업단지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1공구 사업계획을 변경해 2공구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두 개의 산업단지 계획을 각각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모두 미 반영됐다. 추진하기로 결정지어 놓고 밀어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시행사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도 지키지 않아


무엇보다 개발이익 사유화를 우려해 시행사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협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미 마련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 우량농지 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순신대로 잔여 미개설 구간을 개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탕정테크노산업단지 2공구(갈산리) 토지를 하나의 산단으로 묶는 안이 승인됐지만, 결과적으로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토지주들은 "아산 탕정테크노 산단 개발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공공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꼼수개발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맞춰 불송치한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중요 쟁점조차 파악 못해


한편 지난 7월 9일 아산경찰서는 당시 아산시장과 충남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토지주들이 대전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부랴부랴 불송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사과장은 적당히 둘러대기 바빴고, 수사의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 모 수사과장은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토지주들을 불러 설명하는 성의까지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수사과장은 7월 30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임장빈 위원장에게 회신한 ‘2공구 갈산리 변경승인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았다’고 회신한 답변을 어떻게 해석했냐는 질의에 “어떤 건이지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그건 다른 건 아니냐”는 등 제대로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이다.


또 조사 당시 누구를 소환조사 했냐는 질의에는 “(충청남도) 당시 담당자와 현재 담당자를 모두 불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충청남도를 찾았을 당시 충남도 담당자는 “당시 담당자가 필리핀에 갔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피고발인 중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은 부를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명함 줄 땐 기자, 취재하면서 돈 요구할 땐 홍보대행사 직원이라는 김정기 기자 


오히려 아산경찰서는 최근 토지주들의 대표자인 임장빈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산업단지개발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만난 김정기(전 열린공감TV) 기자가 금품요구를 한 사실을 공익제보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적반하장이자 괴롭힘성 고소를 당한 것이다.


김정기 기자가 아산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임 위원장이 자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재를 위해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이유로 300만원 정도를 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등의 사실도 실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경찰서는 전광석화처럼 임 위원장에게 연락해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따져보고 조사를 해야 한다며 출석요구조차 하지 않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한편 김정기 기자는 자신의 반론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수차례 언락했음에도 김정기 기자가 ‘멋대로 하라’고 전화를 끊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나는 홍보대행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일 통화에서도 김정기 기자는 ‘취재 거부한다’며 취재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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