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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앞두고 서둘러 무혐의...아산경찰 '충남도 봐주기' 의혹

2024-07-16 09:30:45

아산경찰서, 산업단지 불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 무혐의' 의혹 제기


아산경찰서가 탕정테크노 산업단지 2공구 변경 승인 과정의 불법 의혹을 수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결정이 토지주들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직전에 이뤄져, 경찰이 충청남도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토지주들은 그동안 수사가 진척 없더니 하필 지금 시점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 앞두고 '서두른' 무혐의 처분


아산경찰서는 최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복기왕·오세현 전 아산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토지주들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이뤄졌다. 이는 경찰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해석 왜곡 의혹까지 제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아산경찰서 김민규 수사과장은 "국토교통부 역시 당시 규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토지주들과 취재진에게 한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부는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지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다"며 "지정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국토부 담당자는 토지주 대표와의 통화에서 "나는 경찰에 당시 규정이 있었고, 지정심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국토부의 해석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국토부가 경찰과 토지주들에게 상반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수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의혹 투성이 산업단지 변경 승인


충남도는 2018년, 기존 탕정테크노산업단지에서 4.6km나 떨어진 갈산리 토지를 추가로 수용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규모가 100% 증가했음에도 국토부 지정심의를 받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회의 자료에는 '용두리와 갈산리를 하나의 산단으로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는 충남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산업단지 확장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토지주들, 법적 대응 나서


갈산리 토지주들은 17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또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 토지주는 "수십 년간 농사지은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다"며 "누구를 위한 산단개발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수사기관의 공정성 회복 시급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까지 의심받게 만들었다. 경찰은 국토부 해석 왜곡 의혹과 함께 무혐의 결정 시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남도의 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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