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공소장에 다수의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탐사와 협업중인 리포액트 취재 결과, 검찰이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한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도 문건 날조: 이재명 결재 없는 보고서를 결재한 것처럼 왜곡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 않은 경기도 문건을 마치 결재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9년 1월 중국 출장 관련 문건이 대표적이다. 출장 전 작성된 계획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으나, 출장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 전결로 끝났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두 문건을 교묘하게 뒤섞어 이재명 대표가 결과보고서도 결재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계획서에 있던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며,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이재명 대표의 결재 라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언론에 '물증 확보'를 암시하는 등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쌀 10만 톤 지원 조작: 존재하지 않는 '관인 찍힌 공문' 언급
더욱 심각한 것은 쌀 10만 톤 지원 관련 왜곡이다. 검찰은 "편한 시기에 초청해 주면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힌 공문이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실제 문건에는 관인도 없었고, 쌀 10만 톤 지원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북한이 요청한 것은 쌀이 아닌 콩기름 공장이었다.
실제 경기도 문건에는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이 16개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며, 쌀 지원은 경기도 1만 톤, 통일부 9만 톤으로 정부 주도의 지원 계획이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무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김성태 진술 왜곡: "만취해 기억 안 나" 답변을 확정적 진술로 둔갑
김성태 증인의 진술도 심각하게 왜곡됐다. 재판에서 김성태는 "만취해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했다.
실제로 이 발언은 검사가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나요?"라고 묻자, 김성태가 "저도 만취한 상태라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한 것이었다.
'제 돈'을 '생돈'으로: 의미 왜곡으로 혐의 과장
김성태의 진술 조작 사례는 또 있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성태는 "500만불을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왜곡해 "화영이 형(이화영)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김성태가 말한 것처럼 기재했다.
이는 단순한 표현 차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왜곡이다. "제 돈"이라는 표현은 쌍방울의 정상적인 사업 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생돈"은 부당하게 요구받은 돈, 즉 뇌물성 자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호남 팩트 의혹: 입국 기록·목격자 없는 '70만 달러 전달' 단정
공소장은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인사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갔던 경기도 대표단의 신명섭 국장과 쌍방울 관계자 모두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쌍방울 관계자는 리호남이 왔다는 얘기를 방용철로부터 들었다고만 말했을 뿐,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도 리호남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증인 신문 과정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경기도에 보낸 공문과 통일부 공문, 경기도 자체 보고서 어디에도 리호남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
언론 보도 인용의 이중잣대: 탄핵 근거엔 비판, 공소장엔 활용
검찰과 여당의 '언론 보도 인용' 관련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 관련 증거 자료로 뉴탐사 보도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서는 뉴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 결심 배경을 추정하고 있어 모순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박원순을 지목했다"는 뉴데일리 보도를 인용하며, 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봉변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 수행 경력이 대권 가도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기재했다.
이는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태와 행동 동기를 추정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과 여당의 이중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근거 없는 주장 남발: 쌍방울 대북사업 보증 관련 허위 기재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하순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가 북한을 상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대한 주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구두 보고였는지, 문서 보고였는지, 혹은 다른 형태의 보고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이 주장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 붕괴: 공소장 곳곳에서 드러난 왜곡과 조작
이같은 공소장 내용으로 볼 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공소장 작성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검찰이 이토록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의 허위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도마에 오른 만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