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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정천수, 설립자본금 허위납입 은폐하려 재판부까지 속였다

100만원 납부 약속으로 1% 지분 추가 취득했지만 실제론 한 푼도 내지 않아

2024-11-15 09:46:46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약속한 설립자본금 100만원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채 51%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부에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 허위진술 정황 포착


정천수는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20년 9월 26일 자신의 돈 300만원에 회사 출자금 100만원을 합쳐 400만원을 안선화에게 장비구매 및 촬영비용으로 지급했고, 법인계좌가 개설되면 남는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선화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법인계좌는 이미 2020년 9월 22일에 개설되어 있었다. 법인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인계좌를 언급했다는 정천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운영자금 차입과 상환 증거 확보


안선화씨는 "400만원은 회사가 정천수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이라며 당시 이 자금은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로 사용됐으며, 회사는 이를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2020년 10월 31일, 11월 30일) 정천수에게 모두 상환했다.


지분 편취 과정과 합의 내용


이 사건의 발단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천수와 최영민은 회사 설립을 위한 1차 합의에서 50대 50 동등 지분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최영민은 방송기술능력과 7천만원 상당의 방송장비 사용권을 출연하고, 정천수는 개인회사 자산을 출연하는 조건이었다.

▲최영민 감독이 정천수에게 보낸 통지문 중(2024.11.13)
▲최영민 감독이 정천수에게 보낸 통지문 중(2024.11.13)


그러나 정천수는 법인 설립을 앞두고 "설립자본금 100만원을 내가 전액 부담할 테니 1%만 더 달라"며 최영민을 압박했다. 최영민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이를 수용하면서 2020년 8월 25일 2차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천수는 약속과 달리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부에까지 허위 진술을 했다.


주금 미납 사실 발각과 지분 조정


정천수의 주금 미납 사실은 2022년 9월 처음으로 밝혀졌다. 당시 기존 회계담당자 최진숙이 퇴사하고 새로운 회계담당자가 입사하면서, 연도별 회계내역 검토 과정에서 설립자본금 100만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더탐사 경영진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를 추가로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정천수에게 주금 납입 여부를 질의했으나, 정천수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2023년 5월, 회사는 정천수의 주금 미납 사실을 최종 확정하고 51%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당초 합의했던 50대 50 지분 비율로 조정했다.


인장위조 의혹 제기로 주금 미납 은폐 시도


정천수는 자신의 주금 미납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회사가 51대 49로 되어있던 주주명부를 실제 자본금 납입 여부에 따라 50대 50으로 정정해 세무서에 신고하자, 정천수는 이를 인장위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 대표로서 직인을 정당하게 사용해 진행한 적법한 주주명부 정정 신고였음에도, 정천수는 직인이 원형이 아닌 타원이라는 사소한 흠집을 잡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100만원 설립자본금 미납이라는 본질적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본금 증거 인멸과 불법 경영


정천수는 법인 설립을 위해 자신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법인계좌에 납입하지 않은 채 2020년 10월경 해당 계좌를 해지했다. 더구나 정천수는 불법으로 얻은 51% 지분을 바탕으로 고소인 최영민을 공동경영에서 축출하고, 현재는 바지사장인 대표이사 김희재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지분으로 무차별 횡포


정천수는 불법으로 얻은 51% 지분을 무기로 주주들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 9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 중 2명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정천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고도 복직과 체불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의 해고 직원들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법적 대응 본격화


최영민은 2024년 11월 13일자로 정천수에게 계약취소 통지문을 발송하고, 주금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천수가 설립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고, 2020년도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법인계좌에는 입금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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