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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문 공개... 열린공감TV 정천수 측의 '꼼수 해고' 전말 드러나

2024-07-23 12:52:0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달 21일 내린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판정문이 공개되면서, 정천수 전 대표가 주도한 일련의 부당한 경영 행태와 노동자 권리 침해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번 판정문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법 위반 행위와 노사 갈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노위,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밀린 임금 지급 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19일자로 통보한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사건 재심판정서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19일자로 통보한 열린공감TV 부당해고 사건 재심판정서 주문


폐기된 사직서로 일방적 해고... 중노위 "부당하다"


중노위는 30페이지가 넘는 판정문을 통해 열린공감TV가 직원 2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는데, 이는 정천수 전 대표 측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노동자 권리 침해였음을 시사한다.


판정문에 따르면, 열린공감TV 측은 2023년 10월 하순 사무실 중앙 테이블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면밀한 조사 끝에 이 사직서가 실제로 제출된 적이 없으며, 설령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철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열린공감TV 측이 노동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사직서 악용과 업무 지시 지속... 정천수 측의 '위법 행위' 도마에


중노위 판정문에서 가장 악랄한 행태로 지적된 것은 열린공감TV 측의 사직서 악용과 모순된 행동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열린공감TV는 2023년 10월 10일 작성된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해당 사직서가 다음날인 10월 11일 이미 철회되었다고 판단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열린공감TV 측이 10월 25일 또는 26일경 사직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40여일이 지난 12월 6일에야 해고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그 사이 11월 29일과 30일에는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업무명령서를 보내는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를 "사직서의 진위나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인정하고 약 40일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천수 전 대표 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경영권 다툼 중 노동자 권리 침해... "당연 무효 아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시점에서 (전임 대표이사의) 결재 행위를 권한 없는 사람이 행한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천수 전 대표 측이 주장한 경영권 장악의 정당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경영권 다툼을 빌미로 한 노동자 권리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중노위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 효력 인정... 정천수 측 주장 전면 배척


또한 중노위는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정천수 전 대표 측은 단체협약 체결 과정의 비상식성을 주장하며 그 효력을 부인했지만, 중노위는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고 교섭 개시 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중략)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정천수 전 대표 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고 후에도 업무명령... 스스로 모순 드러낸 열린공감TV


판정문에 따르면, 열린공감TV가 2023년 11월 29일과 30일 해고 대상 직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9명에게 업무명령서를 보낸 점도 상세히 지적됐다. 중노위는 이를 열린공감TV 측이 해당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았다. 이는 열린공감TV 측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일관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해고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하자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측은 "사내에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고, 노동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중노위는 이러한 변명을 전혀 설득력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열린공감TV 측의 해고 과정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기망 의혹까지... 정천수 측 행태 도마에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열린공감TV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의 원직복직 합의 다음 날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통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고용노동부마저 기망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정천수 전 대표 측의 비윤리적 행태가 더욱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노사관계에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열린공감TV의 노사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근거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천수 전 대표 측의 일련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정으로 열린공감TV는 해당 근로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2명의 해고 건에 그치지 않고, 열린공감TV에서 발생한 다른 해고 사건들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나머지 노조원 7명의 해고 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열린공감TV는 대규모 노동법 위반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 측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32조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다음은 중노위 판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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