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검찰의 '청담동 술자리' 수사, 피의사실공표 회피 위한 쪼개기 기소

방송 날짜별 기소·불기소 엇갈려... 26명 대규모 고소인단 구성 의혹도

2024-09-20 22:21:43

검찰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와 쪼개기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12일 관련자들에게 기소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불기소 통지를 먼저 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야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9월 20일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에서는 검찰이 날짜별로 쪼개기 기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9월 12일 보도자료와 9월 20일 공개된 불기소 이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검찰의 공식 발표와 실제 처분 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날짜별 쪼개기 기소 전략은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9월 20일 통보된 불기소 이유서(좌), 9월 12일 언론에 공개된 검찰 보도자료(우)
▲9월 20일 통보된 불기소 이유서(좌), 9월 12일 언론에 공개된 검찰 보도자료(우)


피의사실공표 회피 위한 날짜별 쪼개기 기소


특히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날짜별 쪼개기 기소 전략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달리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검찰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의 쪼개기 기소 전략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김의겸 전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한 반면, 2022년 10월 24일 방송만 기소하고 10월 25일 이후 방송은 불기소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날짜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처분을 달리한 것으로, 명백한 쪼개기 기소로 볼 수 있다.


최영민과 권지연 기자도 유사한 패턴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권지연 기자는 동일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검찰의 일관성 없는 수사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쪼개기 기소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언론과 여론을 통해 피의 사실을 알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오히려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전략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역효과를 낳았다.


명예훼손 혐의 적용 기간으로 '법기술' 부려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 적용 기간 설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이 명예훼손 기간을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는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특히 2023년 4월에는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방문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놓는 녹취까지 나왔다. 검찰이 왜 1월 9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특정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가 검찰의 날짜별 쪼개기 기소라는 '법기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 취재권 인정과 모순되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다. 불기소 이유서와 보도자료 사이에서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수사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인정한 반면, 보도자료에서는 정식 언론사를 '유튜버'로 폄하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는 수사의 진정성과 목적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2년만에 불기소 결정됐다. 검찰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한 신문법 3조 2항을 인용했다.
▲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2년만에 불기소 결정됐다. 검찰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한 신문법 3조 2항을 인용했다.


김시몬 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서 검찰은 "인터넷 신문 등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있는 점(신문법 3조 2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취재 명목으로 3회 한동훈 따라다니고 한동훈 주거지 부근까지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한동훈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뉴탐사의 취재 활동을 언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대조적으로, 검찰은 9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뉴탐사를 '유튜버'로 지칭하며 그 지위를 격하시켰다. 이는 공식 언론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취재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사를 폄하하는 모순된 행태는 검찰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언론 통제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법적 판단과 공개 발표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검찰은 합당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모순된 판단, 연인 관계 인정과 쪼개기 기소의 충돌


이러한 문제점은 제보자와 첼리스트 관계에 대한 검찰의 모순된 판단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이들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기소와 불기소를 나누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단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쪼개기 기소 전략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2022년 8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10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연인 관계 청산 과정에서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날짜 구분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연인 관계의 청산 과정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갑자기 범죄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검찰의 모순된 판단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동일한 성격의 행위에 대해 임의로 기간을 나누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논리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검찰 발표와 실제 처분 사이의 현격한 괴리


이러한 의혹은 검찰의 공식 발표와 실제 처분 결과를 비교해볼 때 더욱 깊어진다. 9월 12일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9월 20일 공개된 불기소 이유서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류를 넘어서는 것으로, 검찰의 공신력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과 실제 처분 결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괴리가 발견된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김OO 기자의 경우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김 기자를 기소 대상으로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허위임을 알고 방송하기로 공모한 적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애초에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례다.


26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소(발)인단 구성 의혹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고소(발)인이 한동훈 외 25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고소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한동훈 외 고소(발)인이 25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 9월 20일자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고소(발)인 성명에 한동훈 포함 26명으로 기재 돼 있다.
▲ 9월 20일자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고소(발)인 성명에 한동훈 포함 26명으로 기재 돼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고소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고소인단 구성은 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이번 사건은 검찰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날짜별 쪼개기 기소, 보도자료와 실제 처분의 불일치, 그리고 언론의 취재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언론사를 폄하하는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더욱이 26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소인단의 존재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사실 관계 확인을 넘어 조직적인 언론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혹을 강화시킨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제 수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언론을 향한 이러한 노골적인 압박과 이중적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함께, 왜곡된 수사 관행과 대규모 고소인단 구성의 배경, 그리고 피의사실공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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