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토부 외압' 발언을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민언론 더탐사가 지난해 9월 25일 취재·보도한 문건과 증언들은 법원 판단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속된 세 차례 압박성 공문
국토부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첫 공문에서는 "2014년 6월 말까지 용도변경 승인받는 것을 목표"라며 "공사비 상승금 90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압박성 문구까지 담았다. 특히 성남시가 2014년 12월 "혁신도시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국토부 회신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반려하자, 한 달 만에 다시 "용도변경 등 적극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하명수사 정황도 확인
당시 취재진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2014년 6월 27일 남욱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는 오더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라는 시한을 정한 시점과 맞물린다. 청와대 지시 이후 국토부의 압박성 공문이 시작된 것이다.
실무자들은 조사도 안하고, 수상한 인사이동도 무시
2015년 1월 마지막 공문의 결재라인에 있던 주무관, 과장은 검찰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당시 기획국장이었던 정모 국장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백현동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정모 국장의 행적도 수상하다.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그는 2014년 5월 국토부 기획국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이틀 만에 첫 압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진 직후인 2015년 6월에는 다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2급)으로 복귀했다. 건축·도시계획과 관련된 경기도 최고위직으로의 복귀가 용도변경 직후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토하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이 실무자들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정모 국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만 조사했다"며 "이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쥴리 의혹'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도 주목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