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엉망 만들고 영장집행 외주?…"우유부단 오동운 탄핵감"
수사 의지도 안 보이더니 경찰에 떠넘기기?
모르고 경찰 일임 언급했다면 공수처 무능
알고도 경찰 일임 강조했다면 '불법' 조장
오동운 공수처, 윤석열 수사 의지 있나 의심
"경찰과 수사 협조하든지 경찰 이첩하든지"
야권서는 오동운 탄핵 소추안 목소리도 솔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의지 부족과 전략 부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집행 시도가 무산되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체포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경찰에 일임하는 자체가 '불법 체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적 논란이 있는 절충안'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처장의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제 81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체포 집행을 경찰에 '일임'할 경우, '불법 체포' 등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가 말한 형소법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며 "예전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에 있어 상호 협조 관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을 받았으니 경찰이 가서 잡아오라고 한다면, 일반 검찰도 영장 집행할 때 경찰보고 잡아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THE FIRM)도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라고 한다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수처 행태에 비춰 보면 경찰 체포조가 영장을 집행해도 동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법 체포 논란의 빌미만 될 수 있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마다 일일이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에 '일임'하면 법적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하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역시 공수처의 경찰 일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의원과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무능력'과 '수사 의지'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단 한 차례만 체포를 시도하고 무기력하게 밀려난 바 있다. 이러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 일임'이 절차상 문제 지적이 있을 것임이 뻔한데도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면 '무능'이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제안했다면 공수처가 나서서 '불법 체포'를 조장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검찰 출신 이재승 차장은 이날도 '경찰 일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까지 공수처가 이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절차를 법리 다툼 문제로 끌고 가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모종의 의도를 갖고 사태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팽찬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는 "공수처가 사용한 '일임'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일임의 표현에 있어 지휘권까지 주느냐 아니면 그냥 영장 집행 권한만 부여하느냐는 게 해석 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공수처에서 '일임'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보면 서로 실탄을 발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체포하러 가면 되는데 공수처가 (일임하고)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훼방놓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공수처가 경호처와 더불어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 보호를 위한 외곽 조직이라는 정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경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범인 은닉 등 혐의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주도하고 경찰이 협력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는 "실질적으로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가 하고, 대신 진압 작전을 경찰이 주도하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경찰이 경비 진압 작전할 때처럼 경호처가 쌓은 스크럼(인간 띠)을 경찰이 뜯어내고, 그 안으로 공수처 검사를 맨앞에 세워 체포조를 밀어넣는 식으로 협력이 가능하다"며 "아니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서,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려면 공수처가 경찰과 같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서 영장을 청구하고 다시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서 영장을 처음부터 다시 집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 교수는 "지금 공수처는 아주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책임지기도 싫어하고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변호사(민주당 서초갑지역위원장)도 공수처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경찰한테 넘길 거면 자신들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체포하라고까지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이 지켜주고 법원이 얘기하고 명확하게 모든 정당성이 본인들(공수처)에게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오 처장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수사에 훼방을 놓는 상황이라면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 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의원연대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도 비상의원총회를 계속 열어가면서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에 가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오늘 재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오늘 재집행 될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같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도 오늘 이걸 재집행하지 못하면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공수처가 아주 결단하고 그 존폐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