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플러스

[단독입수] 언론이 받아쓴 김영철 검사 낯 뜨거운 고소장

장시호 법정 증언 앞서 이재용과 단둘이 만난 정황도 확인

2024-05-19 23:45:00

김영철 검사, 고소장으로 위증교사 의혹 '맹탕' 반박 시도


시민언론 뉴탐사가 입수한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은 언론플레이용일 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의 녹취록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뉴탐사(강진구, 박대용, 안원구)와 미디어워치(변희재, 성명불상자)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작 고소장에는 녹취록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입증자료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2023년 11월 7일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사과 문자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고소장, 언론플레이용일 뿐 허위 입증 근거는 부재


김영철 검사는 고소장에서 장시호 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 장시호 씨에게 1년 6개월 형량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 장시호 씨의 법정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 등을 모두 허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를 게시했다"며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는 데 그쳤다. 김영철 검사는 고소장에서 장시호 씨가 김검사를 '오빠'라고 부른 것만으로 불륜을 단정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뉴탐사는 불륜보다 위증교사에 더 무게를 두고 보도중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근간에서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에 언론사·정치인 배제한 점도 '언론플레이' 정황


김영철 검사는 뉴탐사와 미디어워치 관계자들만을 피고소인으로 삼고, 녹취록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나 녹취록을 공개한 정치인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고소가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겁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철 검사가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


김 검사, 장시호 세금 민원 해결 약속했다는 녹취


장시호 씨의 녹취록에는 김영철 검사가 밀회중 장 씨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검사는 장 씨의 세금 민원을 보고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한다. 이어 장시호 씨는 지인에게 "(김검사가) 세무서장한테 바로 전화했다", "압류푸는데 한 두달만 있으라고"라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사가 직접 나서 민원인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이는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오랫만에 보니 이렇게 설렐 수가 없다. 세금 사건도 두 달안에 해결해 주겠대"

(2020.8.20 9:55AM)

장시호 : 너를(장시호를) 오래간만에 만나니 이렇게 설렐 수 없더래

지인 :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느낌으로 사는 거야. 그걸로

장시호 :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봐

지인 : 그럼 그럼 그럼 우정이지

장시호 : (노래하듯) 이런 게 사랑인가봐

지인 : (웃음) 이런 게 사랑.. 맞아

장시호 : 제이비(JB)를 만나면 이런 떨림이 없거든?

지인 : 응. 있으면 이상한 거지. 있으면.

장시호 : 아 나. 왠지 모를 죄책감과 지금 뭔가에 뭐 너무 머릿속이 컨퓨즈(혼란..)해 지금

(중간 생략)

지인 : 오늘 안티다 안티. 덩달아 왜 이렇게 웃기냐. 내가 아까 (에어비엔비 렌트한) 방에 들어갔다가 그 생각을 살짝 했거든. 이게 구조가.

장시호 : 나는 발바닥도 더러워 죽겠는데

지인 : 응, 아니 그러니까 더러워.. 너 발바닥 결국 안닦고 있었어?

장시호 : 못 닦았지 담뱃재 치우느라고..

지인 : 아오..

장시호 : 그리고 너 가고 (김스타가) 1분 후에 도착했다니까

지인 : 응.. 아.. 아니 그 와중에 내가 들어가서

장시호 : (복층 구조) 계단으로 뛰어 내려온 척했다니까. 이빨 닦고 막..

지인 : 아니 나 그 상상.. 생각했다니까 들어오자마자 붙어서 막 이렇게 하기엔 구조가 너무 안나온다 이랬는데, 역시나

장시호 : 그 얘기 하더라고 안 그래도.. 넌 다시는 이런데 있지 말라고

지인 : 어..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오늘 거기는 그리고 있잖아

장시호 : 너네 신랑은 일단 재벌이야. 오늘.

지인 : 아니 재벌이 왜 그..

장시호 : 이런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

지인 : 너무 웃긴다.. 거기서 (장소에) 어울렸던 메뉴는 컵라면이었어

장시호 : 이야.. 그 와중에 내가 세가지 서류 보여줬거든?

지인 : 무슨 서류?

장시호 : 세금 세금.. 왜 20장이냐고(세금 액수 말하는 듯)

지인 : 어..

장시호 : 야 우리 눈엔 안 보이잖아. 다 보이더라.

지인 : 아이..

장시호 : 그리고 그거 해결해준대. 압류 다 풀어준대.

지인 : 진짜야?

장시호 : 응

지인 : 어머어머어머 역시

장시호 : 세무서장한테 바로 전화해 주던데?

지인 : 어머어머

장시호 : 압류푸는데 한 두달만 있으라고



녹취록과 사건기록 대조 결과 '위증교사' 정황 속속 드러나


반면 뉴탐사가 장시호 녹취 파일과 대법원 사건기록(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을 대조해본 결과, 위증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증언할 당시 이재용 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장충기,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은 이미 구속이 풀려 있었고, 2017년 12월 11일 이재용 항소심 첫공판이 열리기 전인 12월 6일 공교롭게도 장시호 씨가 법정구속됐다. 결국 장시호 씨와 이재용 씨가 증언 직전 피고인 대기실에서 단독으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날짜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 장시호
2017년 8월 25일 구속 구속 구속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7년 11월 17일 - 구속집행정지 - - - -
2017년 12월 5일 - - 구속집행정지 - - -
2017년 12월 6일 - - - - - 법정구속
2017년 12월 11일 구속 불구속 불구속 불구속 불구속 구속
▲2017년 12월 11일 오후 2시 재판 열리기 전 피고인별 대기 장소​
▲2017년 12월 11일 오후 2시 재판 열리기 전 피고인별 대기 장소​


또한 당시 법정에서 장시호 씨가 검사를 쳐다보며 "제가 맞게 대답하고 있나요?"라고 물었다는 언론 보도나, 기억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이성한)을 검사가 불러주자 이를 받아 말했다는 법정 증언 태도 등은 사전에 증언 연습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독 장시호 씨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한 정황 역시 의혹을 키운다.

▲장시호, 특검 입을 보고 사람 이름을 따라 말함(2017.12.11)​
▲장시호, 특검 입을 보고 사람 이름을 따라 말함(2017.12.11)​


국민의 알 권리 위해 진실 밝히는 일 멈출 수 없어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탐사로서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특정 검사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병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소와 겁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게 권력 감시를 책무로 하는 언론의 소임이다. 김영철 검사 역시 언론에 맹목적으로 반발할 게 아니라 의혹 해소를 위해 성실히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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