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법원, 강진구 기자 천공 '불륜' 보도 무죄..."공익성 인정"

천공과 신경애 공인으로 인정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2024-07-24 15:17:42

법원이 대통령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의 불륜 보도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4일 '천공'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기자의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 기자가 2022년 7월 18일20일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천공'과 신경애씨의 불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신경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18일 방송에서는 "제자들이 천공과 신씨의 불륜현장을 발견하고 다그치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20일 방송에서는 해당 녹취록을 음성 대역으로 재연한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보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도덕성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국민적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공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며 "공인에 대한 비판에 있어 일정 부분 사생활 노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천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로 토론회에 참여할 당시인 2021년 10월 5일경에서야 비로소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했고, 2022년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되면서 실제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피해자(신경애)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단순한 사인(私人)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강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법조문을 보면,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이다. 아래 법조문을 보면,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는 형량이 다를 뿐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천공 불륜 보도는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즉, 천공의 불륜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70조

법조계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통망법 70조 1항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성의 균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구 기자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승리"라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에 대한 또 다른 천공 관련 재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안양지원의 판결이 남양주지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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