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음란물 유포 전과 해명의 허위성 드러나

2022년 8월, 2024년 8월 해명과 실제 판결문 비교

2024-08-23 18:06:27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음란물 유포 전과에 대한 해명이 허위임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정천수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해명했으나, 두 번 모두 판결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본 기사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정천수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해당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밝힌다.



판결문이 밝힌 범죄 사실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1942 판결문은 정천수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양모씨(B) 명의의 주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온라인 정보, 채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주인팅(juinting.net)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양모씨는 정천수의 배우자로 확인됐다.


판결문은 정천수가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의정부시 준성새롬빌(F) 209호(G)에서 '주인팅'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합계 155,24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적시했다.


정천수 해명의 변화와 허위성


정천수의 2022년 8월 해명과 2024년 8월 해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22년 해명에서 정천수는 "당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인터넷 사업 부서에서 여러 업체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작업을 했다"고 말하며, 성인사이트가 여러 업체 중 하나였음을 암시했다. 또한 그는 벌금형이 "그나마 가장 낮은 형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천수가 벌금 1천만원 형을 선고받은 2005년 9월 당시의 정보통신망법 제65조를 살펴보면,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즉, 정천수는 벌금형으로는 최고액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그의 범죄가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2024년 8월 15일 해명에서는 "당시 저를 포함해서 그때도 2명의 동업자와 함께 총 3명이서 해당 디자인 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당시에 유행했던 2천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성인 채팅 사이트를 그분이 운영을 직접 여러 곳을 했었고"라고 주장하며, 성인사이트 운영을 특정 동업자의 단독 행위로 돌렸다.


▲정천수 음란물 유포 전과에 대해 2022년 8월 해명(좌)과 2024년 8월 해명(우) 비교
▲정천수 음란물 유포 전과에 대해 2022년 8월 해명(좌)과 2024년 8월 해명(우) 비교


그러나 이 두 해명 모두 판결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판결문은 정천수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디자인 업체'가 아닌 '온라인 정보, 채팅 서비스' 제공 사이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천수 혼자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동업자'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검사와의 거래 의혹, 법적 근거 없는 주장


정천수는 2024년 8월 15일 방송에서 "모 실장의 형님이 현직 검사였고 그분이 저에게 제안하기를 서로 어느 정도 형벌을 나누자 해서 벌금형 천만 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벌금 천만 원을 내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다.


첫째, 정천수가 언급한 "형벌을 나누자"는 제안은 한국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식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가 피고인과 직접 형량을 협상하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만약 검사가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다.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적인 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천수의 주장대로라면, 그 역시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셈이 된다. 이는 그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판결문과 일치하지 않는 해명


창원지방법원 2005고단1942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천수가 해명에서 언급한 '동업자'나 '모 실장'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판결문에 언급된 관련자는 정천수 본인(A)과 그의 배우자인 양모씨(B), 그리고 여성회원으로 언급된 윤모씨(D), 강모씨(E) 뿐이다.


정천수가 주장하는 '3명의 동업자' 중 판결문에 언급된 것은 정천수 본인과 그의 배우자뿐이다. 나머지 한 명의 동업자나 '모 실장', 그리고 현직 검사였다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정천수의 해명이 실제 법적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주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분 2022년 8월 해명 2024년 8월 해명 판결문 내용
사업 성격 홈페이지 인터넷 사업 부서 디자인 업체 온라인 정보, 채팅 서비스 제공 사이트
운영 주체 회사 내 특정 부서 3명의 동업자 정천수 본인
정천수의 역할 회사 대표로서 간접 책임 3명의 동업자 중 1명 사이트 직접 운영자
성인사이트 관련 여러 업체 중 하나 동업자 중 한 명이 직접 운영 정천수가 직접 운영
관련자 '부서장' '모 실장', '현직 검사' 정천수, 배우자(양모씨), 여성회원 윤모씨, 강모씨
수익 언급 없음 언급 없음 155,246,000원
처벌 과정 언급 없음 검사와 형벌 협상 정식 재판 절차
처벌 내용 벌금형 벌금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구금 7일


거짓 해명의 지속, 언론인 자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 제기


정천수의 지속적인 거짓 해명은 그의 언론인 및 언론사 경영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판결문의 명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는 언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특히 정천수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결여를 보여준다.


이는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사례다. 현행법은 언론사 경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천수와 같은 전과자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언론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정천수의 사례는 언론사 경영이 과거의 범죄 이력을 은폐하고 경력을 세탁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는 인물이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과거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하려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제기된 '정천수 방지법(언론사 경영자 자격 제한법)' 입법청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법안은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범죄 전과자의 언론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사 경영은 결코 개인의 경력을 세탁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언론사 경영자는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솔한 고백과 반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언론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언론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경영자의 자격 검증은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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