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문 보니...검찰의 '짜깁기 공작' 철저히 해부
법원, 검찰이 숨긴 16분 통화 복원해 '진실 말하라' 발언 확인...김진성 진술 6개 중 이재명 요청한 2개는 무죄 인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기소가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주목받았다. 지난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마저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이번 사건이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다.
검찰의 증거 은폐 밝혀낸 판결문
재판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핵심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 간의 26분짜리 통화 내용 중 10분만을 선별 제출했다. 2018년 12월 22일 12분 46초, 1분 48초, 24일 12분 16초 등 총 세 차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하라"는 것이 아닌 "진실을 말하라"고 당부한 결정적 부분들이 검찰 공소장에서 삭제된 것이다.
재판부가 누락된 16분의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안 본 건 얘기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거짓 증언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에게 "기억에 없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고,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며 진실만을 증언하도록 요청했다.
KBS-성남시 협의 진술의 진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KBS와 성남시 간 협의' 관련 진술의 맥락이다. 김진성이 먼저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라고 말했고,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분위기를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 주장과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처럼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실제 통화 내용은 달랐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이 직접 겪었거나 알고 있는 사실만 증언해달라고 요청했고, 들은 적 없는 내용까지 증언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6개 진술의 진실 밝혀낸 재판부
재판부는 김진성의 6개 진술을 각각 분석했다. 제1, 4, 5, 6 증언은 위증으로, 제2, 3 증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증언이 무죄 판정된 2개 진술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는 KBS와 성남시 간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성남시청 근무자로서 김진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이었다.
반면 위증으로 인정된 4개 진술은 성남시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협의 시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요청한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 전력 배치로 본 의도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반면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는 5명의 검사만 배치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투입됐던 문태원, 류재현 검사 등 반부패3부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도 참여했지만, 검찰은 첫 재판에 비해 전력을 크게 줄였다.
이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통해 반드시 '선제골'을 넣으려 했음을 보여준다. 대선 선거비용 434억 반환과 대선 출마 제한 등이 걸린 첫 재판에 검찰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첫 재판의 승리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궁지로 몰아가려 했던 검찰의 전략이 두 재판 비교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열린공감TV의 조작 방송 수법 드러나
이번 판결을 앞두고 열린공감TV의 조직적인 허위보도도 드러났다. 이들은 판결 하루 전, 소속 기자 한원섭이 임필순과 통화한 내용을 마치 다른 취재원이 임필순과 대화한 것처럼 위장했다. 더욱이 같은 방송에서는 이 통화 내용을 열린공감TV 기자가 임필순과의 통화로 재확인한 것처럼 꾸며, 하나의 통화를 마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취재인 것처럼 조작했다.
만약 임필순의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었다면, 이처럼 한원섭을 동원해 이중 취재를 가장(假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임필순은 강진구 기자가 짝퉁 명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해 명품감정을 의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이러한 거짓 제보와 방송 조작은 향후 있을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기획으로 보인다.
한원섭은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로 비하하는 등 적대감을 드러내온 인물이다. 민주진영 유튜버와 언론인,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발을 일삼았고,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위험한 행태를 보여왔다. 그런데도 열린공감TV는 이런 인물을 기자로 두고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정천수 전 대표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제보자인 양 꾸며 방송한 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윤리 위반을 넘어, 중요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 뉴탐사의 위증교사 관련 보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 민주화의 시급성 확인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장 왜곡을 상세히 밝혀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취약성도 드러냈다. 상식적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온 국민이 가슴을 졸여야 했고, 한 판사의 양심에 의존해야 했다는 점은 깊이 되새겨볼 일이다.
이는 사법 민주화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나 참심제 등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판사의 양심이 아닌, 시민의 상식이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