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녹취파일 제보 사례비 편취 정유라 사기죄 고소 예정

2023-11-29

뉴탐사는 제보 사례비를 편취한 혐의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정유라 씨는 지난 11월 1일과 2일 뉴탐사 방송 출연 후 장시호 운전기사로부터 장시호 녹취파일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며 사례비를 요구했습니다.

뉴탐사는 태블릿PC 증거 조작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시호의 녹취 파일은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례비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탐사는 그러나, 장시호 녹취 파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례비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를 뉴탐사로 안내해준 윤모PD가 대신 사례비를 선지급하고, 장시호 녹취파일부터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는 장시호 녹취 파일을 전달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친윤 유튜브 채널(가세연)에 출연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둘러대면서 장시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모PD는 장시호 운전기사 사례비를 정유라 씨에게 전달하기 전에 장시호 육성 파일을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는 전모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가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검찰이 지켜 줄거야"​
"변희재가 너무 괴롭혀"​
"한동훈이 시켜서 태블릿을 (조작)했는데 나만 고생이야 억울해"​

정유라 씨가 만일 장시호 운전기사에게 사례비를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편취했다면 형법 347조 ①항*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법 347조 ①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