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검찰의 '억지' 기소, 진실 규명의 기회로 삼겠다

2024-09-12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전 의원과 본지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친검’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핵심 증거 무시한 채 기소 강행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티케'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여사장은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른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이다.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핵심 제보자인 이OO 감독은 이미 1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추가 자료 제출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와 진술이 남아있음에도 검찰은 왜 서두르는 것인가?

이는 결국 다음 달 있을 한동훈 10억 손배소송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검찰이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검찰권의 남용이자,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언론플레이도 모자라 이제는 억지 기소인가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진실이 덮이지 않자 이제는 기소라는 초강수를 두려 하고 있다. 이게 과연 검찰의 올바른 자세인가? 국민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무시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진구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적용, 언론자유 탄압

강진구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리한 법 해석이다.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노골적인 시도다.

강진구 기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과 다각도의 취재를 거쳐 보도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정당한 취재 과정을 '강요'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언론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 전체에 대한 경고이자 위협이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검찰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언론인도 권력의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진실 규명의 기회로 삼을 것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소를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우리는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힐 것이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임을 잊지 않겠다. 이번 재판을 통해 오히려 의혹의 실체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