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사건 기소한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2024-03-09

검찰이 양복 사건을 결국 기소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사실은 기소된 당사자도 모르는데 언론이 먼저 알고 보도한 것은 검찰이 몰래 흘렸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이 송치했을 당시 더탐사는 ①양복 선물은 받지 않기로 했었고 ②해당 양복은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알았으며, ③양복은 회사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에서 반론보도로 실었습니다.



검찰이 양복 사건을 기소하기로 했다면, 김건희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합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음에도 반환창고에 보관중이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복 사건 기소 발표를 한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강진구 기자의 방실침입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자마자 서둘러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조차 못하고 있는 검찰이 굳이 양복 사건 기소 사실을 언론에 흘린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기자들에게 도덕적인 오명을 씌움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소가 된 만큼 재판을 통해 진실을 다툴 것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은 더욱 까발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