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시민뉴스' 운영자 김상민이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법원은 김상민에게 강진구 등을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그런데 김상민의 이의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황당한 꼼수가 드러난다. 김상민은 법원의 삭제명령을 받고도 기사 내용은 그대로 둔 채 URL 주소만 바꿔치기 한 뒤, 마치 새로운 기사인 양 "원래 문제가 된 기사는 이미 삭제됐으니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다른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에 게시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기사가 확정적으로 삭제되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상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민은 또 채권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자신의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현재 채권자들이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이 전혀 다른 혐의에 관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기각했다.
법원은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동시 접근이 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의 특징과 이 사건 기사와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민의 편법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고, 강진구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위에 더욱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비용도 김상민이 전액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강진구 등은 이미 김상민을 형사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김상민의 법적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김상민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정천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