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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속였다"며 든 발언, 1년여 전 본인 대담서 나왔다

이재명, 2025년 4월 유시민 앞에서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유시민 "진작에 말했어야"…기자회견서 대통령 진심 드러났다고 비판

해당 발언, 대선 전 유시민 진행 대담서 공개…공약 검증 기사에도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대선 공약 방향과 일치…제196조 삭제

2026-09-23 16:08:39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가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했다며 내민 근거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최대치'라는 표현이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였고, 이 약속은 법이 됐다. 그가 문제 삼은 구상도 대선 전 유시민 작가 본인이 진행한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 '최대치'라는 한 단어로 '속였다'는 결론까지 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유시민이 든 '속였다'의 근거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가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 발언이다.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라고 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목을 대통령의 진심으로 봤다. "그럴지도 몰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의 주장은 세 갈래로 이어진다. 첫째는 대통령이 생각한 개혁이 공약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기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라고 했다. 둘째는 그 차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라는 발언이 여기서 나왔다.


셋째는 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통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걸 말 안 하고 총리실 TF 만들어서"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라고 말했다.

표1. 유시민이 든 근거와 기록 대조
유시민 발언 (2026.9.22)기록확인 결과
"그럴지도 몰라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났다는 주장2026.9.18 기자회견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2025.4.15 알릴레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1년여 전 공개'최대치' 표현은 2025년 대담에 없음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2025년 4월 15일 공개 방송, 대선 49일 전
진행자 유시민,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
2025년 5월 21일 경향신문 대선 공약 검증 기사에 인용
대선 전 공개·보도
"수사 기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선관위 10대 공약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검찰청 폐지,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삭제세부 대조는 표2
공약 방향과 일치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건 맞는데"청와대 대변인 해명에 대한 언급유시민 본인 발언입장 번복 주장 아님
"3월 첫 주에 그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공약했던 방향으로"유시민 본인 발언본인도 공약 방향 인정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입법예고안 초안 작성·수정 과정의 공개 기록 없음확인 불가
"행안부에 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였어요"1월 12일 입법예고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1월 20일 민주당 공청회, 황문규 중부대 교수 "제2의 검찰청" 매개체 지적
2월 24일 재입법예고안서 이원 체계 삭제
비판 근거 있음
출처: 미디어오늘 유튜브(2026.9.22),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영상(2026.9.18),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2025.4.15), 경향신문(2025.5.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0대 공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개정문,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발언은 영상에서 옮겼으며 입말을 고치지 않았다.


대선 전 공개된 발언


2025년 4월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에 특집 대담이 올라왔다. 진행은 유시민 작가가 맡았다. 출연자는 김용옥 선생과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다. 6월 3일 대선을 49일 앞둔 날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멈출 거라는 의심이 있다고 물었다.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이라는 말을 붙였다.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 대목은 원본 음성과 대조해 확인했다.


두 발언을 나란히 놓으면 핵심 단어가 겹친다. 2025년 대담에도 '법무부 안'과 '수사 담당 기관', '기소 담당 기관'이 함께 나온다. 다른 점은 '최대치'라는 표현이 대담에는 없다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 3분여 뒤 문답을 마무리했다. 그때 한 말은 "지금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갑니다"였다.


이 발언은 대선 공약 검증 기사에도 실렸다. 경향신문은 2025년 5월 21일 대선 공약 검증 기사에서 이 방송 발언을 소개했다. 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을 설명하는 대목이었다. 대선 기간에 언론이 공약으로 다룬 내용이다.


속였다는 비판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법무부 안 배치라는 선택지는 공개 방송에서 나왔고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을 전하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건 맞는데"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공약 방향과 일치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10대 공약서에 검찰개혁이 들어 있다. 두 번째 공약의 이행 방법 가운데 '검찰 개혁 완성'이다. 세부 항목은 두 줄이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다.


공약서에는 검찰청 폐지나 수사기관의 소속 부처가 적혀 있지 않다. '완전한 분리'라는 표현도 없다. 법무부 안에 두 기관을 나누는 방식도 이 문구 범위에 든다. 대통령이 말한 '최대치'는 2025년 대담에는 없던 표현이다. 그러나 공약 이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공약서 문구이고, 실제 입법은 검찰청 폐지까지 나아갔다.


입법 결과를 공약과 맞춰봤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통과해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됐다. 개정문에는 "제196조를 삭제한다"는 한 줄이 들어 있다. 제196조는 제목이 '검사의 수사'인 조항이다.


기소권 통제도 법에 들어갔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 두 사유가 새로 붙었다. 검사의 객관의무를 담은 제246조의2도 신설됐다.


검사 파면 공약은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025년 11월 14일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다. 통과 여부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공약의 방향은 입법 결과와 일치한다.

표2. 이재명 대선 공약서 문구와 입법 결과 대조
선관위 10대 공약서 (2025)입법 결과 (2026.10.2 시행)확인 결과
"수사·기소 분리"검찰청 폐지·완전 분리·소속 부처는 공약서에 없음정부조직법 (2025.9.26 국회 통과)
검찰청 폐지,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형사소송법 제196조 (검사의 수사)
"제196조를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후단 신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일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신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 신설 (검사의 객관의무)
일치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2025년 11월 14일 민주당,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출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음통과 여부 미확인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서(2번 공약 이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개정문(2026.8.4 공포), 쿠키뉴스(2025.11.14). 공약·조문 인용은 원문.


유시민 작가도 입법 결과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1월과 2월 입법예고안을 비판한 뒤 3월 정리 과정을 설명했다. 그때 한 말은 "3월 첫 주에 그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공약했던 방향으로"였다. 형사소송법은 10월 2일 시행된다. 부칙 제12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90일까지 검사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근거 있는 비판


입법예고안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주장은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초안을 누가 쓰고 누가 고쳤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처음에 속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그의 짐작이다. 그 자신도 비평은 짐작할 수 있는 건 짐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1월 입법예고안을 두고 "행안부에 둔다고 했지만"이라고 먼저 짚었다. 이어 "사실상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였어요"라고 했다. 정부는 1월 12일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 수사 인력을 둘로 나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1월 20일 민주당 공청회에서 이를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매개체라고 지적했다. 2월 24일 재입법예고안에서 이 이원 체계는 빠졌다.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다. 그가 근거로 든 구상은 대선 전 그의 방송에서 공개됐고, 공약 검증 기사로도 보도됐다.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신이 인정했다. 약속은 수사·기소 분리였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최대치'는 2025년 대담에는 없던 표현이다. 그 한 단어로 대선 공약이 거짓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10월 2일, 제196조가 빠진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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